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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의뢰안내
사용 중인 상품의 규격·안전성 등을 알고자 할 때는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시료와 자료를 시험검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검사국 시험기획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일 경우에는 팩스 혹은 서신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시험검사국 직원과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전화로 의논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단, 시료가 부적합하거나 관련 시험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43)880-5864
- 우편 :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시험기획팀
- 팩스 : (043)88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