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소개
윤리경영
갑질피해 신고
-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소비자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각종 계약대금 미지급 및 부당 감액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갑질 유형 및 사례(*국무조정실 제공)
1.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 대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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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야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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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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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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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격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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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형 | 대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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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분야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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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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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적 불이익 처우 |
|
4 인격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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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 전화 : 043-880-5411
-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 팩스 : 043-880-0802
- 갑질 피해 신고 우편접수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부패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보호
- 신고하신 분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