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소개
윤리경영
윤리경영 소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절차
- 01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02
접수·확인
- 03
조사
- 04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01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02
접수·확인
- 03
권익위 이첩
-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0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 0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한국소비자원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우리 원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청렴감사실
- 팩스 신고 : 043-880-0802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고 : 044-200-7972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