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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정보공개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개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란?

    • 소비자단체*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때,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제공여부·제공기한 등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조정기구

      * 공정위 또는 지자체 등록 소비자단체에 한함

    구성 및 운영

    • (설치 및 운영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78조,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에 근거 한국소비자원에 설치 및 운영
    • (위원 구성)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구성의 협의회장,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법조계, 학계, 계에 대한 표
      협의회장*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법조계 학계
      1명 2명 2명 1명 1명 7명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심의 대상) 소비자단체가 업무 추진상 필요에 의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제공 요청한 자료 및 정보(단, 사업자의 영업비밀 제외)
      •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 시험·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 등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소비자기본법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등)

      •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 미리 거쳐야 함.
    • (협의·조정 내용)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제공여부·제공기한
    • (회의 개최 및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협의·조정 절차

    • 소비자 단체

      • 협의회에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협의·조정신청서 (별도양식)제출
    • 협의회

      • 사업자 및 사업단체에 협의·조정 신청 사실 통지
    • 협의회

      • 빠른 시일 내 회의 개최
    • 협의회

      • 협의·조정서 작성 및 당사자에게 결과통보

    신청 문의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대외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