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개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란?
- 소비자단체*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때,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제공여부·제공기한 등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조정기구* 공정위 또는 지자체 등록 소비자단체에 한함
구성 및 운영
- (설치 및 운영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78조,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에 근거 한국소비자원에 설치 및 운영
- (위원 구성)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구성의 협의회장,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법조계, 학계, 계에 대한 표 협의회장*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법조계 학계 계 1명 2명 2명 1명 1명 7명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심의 대상) 소비자단체가 업무 추진상 필요에 의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제공 요청한 자료 및 정보(단, 사업자의 영업비밀 제외)
-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 시험·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 등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소비자기본법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등)
-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 미리 거쳐야 함.
- (협의·조정 내용)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제공여부·제공기한
- (회의 개최 및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협의·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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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 협의회에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협의·조정신청서 (별도양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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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 사업자 및 사업단체에 협의·조정 신청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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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 빠른 시일 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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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 협의·조정서 작성 및 당사자에게 결과통보
신청 문의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대외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