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방법 안내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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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소비자정보국장 | 마미영 | 043-880-5730 |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 데이터활용지원팀 부장 | 송태진 | 043-880-5786 |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 데이터활용지원팀 과장 | 장종희 | 043-880-5782 |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 데이터활용지원팀 과장 | 유효재 | 043-880-5783 |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 데이터활용지원팀 대리 | 유나영 | 043-880-5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