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소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설립 목적 및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구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현황(2025.1.7. 기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 상임위원,비상임위원(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법조계,분야별전문가,소계),계 제공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계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법조계 분야별전문가 소계 3 28 28 30 59 145 148
위원회 회의
- 회의구분
-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조정부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연도,2017년,2018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제공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횟수(회) 서울 60 78 142 129 134 142 142 156 지방 32 25 24 29 30 31 32 32 계 92 103 166 158 164 173 174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