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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A소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KCA소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설립 목적 및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구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현황(2025.1.7. 기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 상임위원,비상임위원(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법조계,분야별전문가,소계),계 제공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법조계 분야별전문가 소계
      3 28 28 30 59 145 148

    위원회 회의

    • 회의구분
      •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조정부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연도,2017년,2018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제공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횟수(회) 서울 60 78 142 129 134 142 142 156
      지방 32 25 24 29 30 31 32 32
      92 103 166 158 164 173 174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