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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신고·제안

    고객참여안전보건 신고·제안

    안전보건 신고·제안

    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는 아차사고, 위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및 안전보건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과 근로자의 참여제도입니다.

    시행목적

    아차사고, 위해·위험요인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통한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사전 예방

    제출자

    한국소비자원 작업장을 이용하는 국민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작업장과 한국소비자원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 등

    상황 및 제출

    • (아차사고)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여 상해·질병·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해·질병·피해 발생 가능 잠재성을 가지는 사건(Near miss)으로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고,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유해·위험요인) 부상(신체적 상해) 또는 질병(건강장해)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 또는 위험원으로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자세, 불안전한 상태 등
    • (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프로세스, 절차, 교육, 훈련, 제도 등

    제출방법

    • 오프라인 접수
      • 본원 또는 지방지원에 비치된 안전제안함 이용
      • 접수양식 제출(국민, 근로자 등)
      • 접수 및 처리(안전보건팀)
    • 인터넷 접수
      • 접수양식 제출 (국민, 근로자 등)
      • 접수 및 처리(안전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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