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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참여

    기업민원보호헌장

    고객참여기업민원보호헌장기업민원 서비스 이행 표준

    기업민원 서비스 이행 표준

    기업민원 서비스 이행 표준
    • 01기본의무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02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 고객이 인터넷, 전자우편, 문서, 전화 등을 통해 불편 등을 신고하는 경우, 7근무일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불편 등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 진행 중 아래의 사항을 문자메시지나 유선을 통해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편 등 접수 시 접수 사실과 향후 절차
      •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 제공한 자료를 소중하게 여겨 정해진 기간 동안 철저히 보관하겠으며,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03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개선의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고객참여 > ‘KCA이용불편’ 또는 ‘기업민원’
        • 전화 : 043-880-5574 / 팩스 : 043-880-0802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 한국소비자원 VOC담당자 앞
      • ‘기업민원 보호 헌장 미준수’, ‘업무상 과실’, ‘불친절한 응대’ 등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신속하게 시정하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명백한 착오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장소로 필요치 않게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끼쳐드린 경우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1회당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04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절차, 규정, 관행은 고객의 관점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직원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청렴한 기관으로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청탁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