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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경영

    KCA소개인권경영고충처리

    고충처리

    인권침해의 유형

    •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인권침해) 한국소비자원의 경영활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의 절차

    한국소비자원 고충처리 절차(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 1.상담 및 신고:[대상]이권침해 피해자(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방법]서면,방문,전화,팩스,인트라넷 접수 등 2-1.대안적 해결방안 마련 3-1.당사자 간 합의 4-1.종결 2-2.사건접수 3-2.사건조사:고충상담원 또는 외부전문가의 사실조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2.사건심의:피해여부 판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사안의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등 심의의결 4-2-1.인권경영위원회:인권침해 관련 사건 심의 4-2-2.직장 내 괴롭힘 위원회: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 심의 4-2-3.성폭력 성희롱 심의위원회: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건 심의 5.권리 구제 조치:[피신고인]교육, 사회봉사, 징계 등 [신고인]근무장소 변경, 인사발령 등

    상담 및 신고 방법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신고하기

    • 우편/방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인재경영팀 인권경영 담당자
    • 전화 : 043-880-5599
    • 팩스 : 043-880-0804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신고하기

    • 전화 : 국번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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