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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인권침해의 유형
-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인권침해) 한국소비자원의 경영활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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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방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인재경영팀 인권경영 담당자
- 전화 : 043-880-5599
- 팩스 : 043-88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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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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