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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 이익 분야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 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이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기명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01.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01

      신고자
      공익신고

    • 02

      권익위
      접수·확인

    • 03

      권익위
      이첩

    •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05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통보

    • 06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02.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01

      신고자
      공익신고

    • 02

      조사수사기관
      접수

    • 03

      권익위
      이첩

    • 0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03.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이후에는 해당 기관별 절차에 따라 처리)

    04.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공익신고 방법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청렴감사실 [공익신고센터]
    • 팩스 신고 : 043-880-0802
    • 한국소비자원 공익신고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적절한 조사ㆍ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소비자상담 신청이나 피해구제 접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 우편/방문 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고 : 044-200-7972
    •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공익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