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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시공 결과, 계약과 다르고 하자보수 거부도 많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신축 아파트 시공 결과, 계약과 다르고 하자보수 거부도 많아요
    등록일 2025-12-04 조회수 3329
    신축 아파트 시공 결과, 계약과 다르고 하자보수 거부도 많아요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어요.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요
    하자보수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시설 및 부위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므로 확인한다 2)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하자는 가급적 사전점검 기간에 꼼꼼히 확인하고 촬영해둔다 3) 하자 발견 즉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한다 (하자보수 신청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소비자 피해사례 : '기다리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
    소비자 피해사례 : '입주한지 몇 개월 안지났는데 창호 유리에 결로라니...시공사에 전화해서 보수해달라고 해야겠어!'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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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주택공산품팀오규호(031)37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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