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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여행,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등록일 2025-06-18 조회수 170
    패키지여행,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요  *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서비스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계약
    여행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을 확인하세요 2) 계약 전 변경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고 수수료가 어느 시점에 부과되는지 확인하세요 3) 계약 시 계약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관련 약관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여행사에 요구하세요 4)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고려하세요 5) 여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동영상·사진 촬영 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세요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여행 정상화 이후 급증했어요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66%(2,587건) : 계약해제/청약철회 25.4%(996건) :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품질 2.9%(113건) : 부당행위 1.8%(73건) : 가격·요금, 이자·수수료 1.2%(47건) : 표시·광고, 약관 2.7%(106건) : 기타 >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66.0%로 가장 많았어요
    최근 5년간 적립식 여행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혹은  불이행 피해가 빈번해요 [적립식 여행계약 유형별 피해구제 현황 (단위:건)] 57.9%(139건) :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한 환급 지연·불이행 24.2%(58건) :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8.3%(20건) :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5.0%(12건) : 만기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4.6%(11건) : 기타 > 사업자의 환급 지연이나 불이행 관련 피해가 전체의 57.9%로 가장 많은 것이 확인되어,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여행 불능,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불능 등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적립식 여행계약 만기에 따른 환급 요구 : 1) A씨는 적립식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월 1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납부함. 2) 계약 당시 완납 후 20개월의 예치기간 뒤에 계약대금 100% 환급된다고 안내받음. 3) 행사에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이 지연됨. [사례2] 여행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정 요구 : 1) B씨는 4인 서유럽 10일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총 요금 14,000,000원 중 계약금 1,600,000원을 지급함. 2)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해 여행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3) 여행사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함.[사례3] 여행 품질 불만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1) C씨는 마카오 2박 3일 4인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4,212,400원을 지급함. 2) 시그니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호텔 주변은 공사 중이었고, 노후화된 차량이 배정됨. 3) 여정에 불편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요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4] 일방적인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및 배상 요구 : 1) D씨는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여행을 계약하며 1,909,800원을 현금 결제했으며,  이후 동년 11. 3. 선택관광을 추가 예약하며 1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2) 여행사로부터 여행 16일 전 일방적 계약해제를 통보받음. 3) 10% 배상금을 포함한 2,111,780원을 환급받기로 했으나 연락이 두절 됨. [사례5] 여행 중 가이드의 쇼핑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1) E씨는 3인 ‘노쇼핑·노옵션’으로 광고하고 있는 대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3,435,300원을 지급함. 2) 여행 과정에서 가이드로부터 쇼핑센터에 방문할 것을 강요당함. 3) 이후 여행 내내 가이드가 물음이나 인사에 전혀 응대하지 않으며 여정이 진행됨. 4) 이후 불편을 느낀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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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담당자 :
    여행운송팀신희정03137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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