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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5977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하세요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꾸준히 나타나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어요 -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 ↑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관련 위해사례 발생 현황*] '19년(19건) '20년(25건) '21년(17건) '22년(35건) (21년 대비 105.9% 증가) '23년(1~6월) 16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건수 기준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했어요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총 112건)] 1) 60대 이상 67.9%(76건) 2) 50대 14.6%(16건) 3) 15세 ~49세 10.7%(12건) 4) 14세 이하 7.1%(8건)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 ※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해요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특히 주의해야 해요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위해정보 분석 결과 (전체 112건 중)] 1) 73.2%(82건)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 치료 중 발생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 등) 2) 26.8%(30건) 그 외 기타 진료행위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수칙 1) 평소 치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과 상담합니다. 2)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리는 등 의료진과 미리 약속된 행동으로 소통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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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예방팀박경아(043)88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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