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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리셀) 플랫폼, 이용자 20.5%는 불만·피해 경험 있어요
    등록일 2023-08-21 조회수 6708
    재판매(리셀) 플랫폼, 이용자 20.5%는 불만·피해 경험 있어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판매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제품을 검수한 후 구매회원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수 과정에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요 [재판매 플랫폼의 거래방식] 1) 판매회원 : 상품 등록 후 거래 체결 시 검수센터로 발송 > 재판매 플랫폼 : 검수진행 / 구매회원 : 상품 선택 후 입금 > 재판매 플랫폼 (거래체결) 2) 재판매 플랫폼 > 판매회원 : 검수 통과 시 판매금액 정산, 지급 / 재판매 플랫폼 > 구매회원 : 검수 통과 시 상품발송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재판매 플랫폼(4개 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했어요 * KREAM(크림(주)), 솔드아웃((주)에스엘디티), StockX(스탁엑스 코리아(주)), 아웃오브스탁((주)아웃오브스탁)
    재판매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년 대비 251.3% 증가했어요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20년 (18건) > '21년 (39건) > '22년 (137건) 251.3% 증가 [불만유형 1위] 품질하자 : 52.1%(101건) [피해품목 1위] 운동화 : 64.4%(125건)
    플랫폼 이용 중 불만·피해 경험 20.5%, 주된 사유는 검수 관련이 46.3%에요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 설문 결과 : 20.5% (205명) 이용과정에서 소비자 불만·피해를 경험 [주요피해사유 1위 :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품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크림, 솔드아웃) 뿐이었어요
    리셀 거래 취소 시 판매자 패널티에 비해 구매자 보상 적었어요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1) 판매자에게 취소사유에 따라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2) 구매자에게 거래취소로 인한 피해로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어요 ◎ 구매자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 된 경우 - 판매자에게 부과된 패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지급(플랫폼 2곳) - 아무런 보상을 지급하지 않음(플랫폼 1곳)
    보관 서비스 해지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요금 환급 불가했어요 [조사대상 2곳 ㆍ크림ㆍ솔드아웃] -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 중 - 이용요금은 30일 단위로 결제 * 미리 상품 검수가 완료된 상품을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창고 등의 장소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이후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즉시 배송이 이루어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그러나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이 불가했어요
    10대 미성년자의 거래가 활발하나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는 없었어요 재판매 플랫폼 이용경험 설문조사 중 10대 거래 현황 [연평균 거래 횟수] 6.38회 : 30대 (7.47회) 다음으로 많았어요 [연평균 거래금액] 1,562,900원 미성년자의 거래가 활발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 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어요 ◎ 현행 법령상 재판매 플랫폼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미성년자 거래 관련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미성년자 거래 안전을 위한 별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플랫폼 내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해요 [분쟁해결 관련 실태] - 2개 업체(ㆍ크림 ㆍ아웃오브스탁) 이용약관 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규정 - 1개 업체(ㆍ솔드아웃) 분쟁 해결과 관련해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
    한국소비자원은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래 내용을 권고했어요 1)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2)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3)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소비자 주의사항] 재판매 플랫폼 이용 시에는 이용 및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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