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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숙박 플랫폼 가격 표시에 숨은 ‘다크패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3-08-10 조회수 6939
    글로벌 숙박 플랫폼 가격 표시에 숨은 ‘다크패턴’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요 '19년 (3,642건), '20년 (3,438년), '21년 (735건), '22년 (1,278건)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상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플랫폼 5곳을 조사했어요 [조사대상] - 아고다 - 부킹닷컴 -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 트립닷컴 5개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의 한국어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및 예약페이지 등 **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Expedia Group의 자회사로 구매 절차, 이용약관 등이 동일
    일부 플랫폼에서 ‘다크패턴’ 확인됐어요 - 판매가격 표시현황 조사 결과 [조사대상 5개 업체 중 4개 업체] -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 -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함께 적는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 [눈속임 상술 : 다크패턴(Dark Pattern)] 공정거래위원회는 첫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표시할 수 있음에도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크패턴(순차공개 가격책정)으로 규정
    숙박업소에서 정한 환불 불가 조건 우선 적용하여 분쟁 발생했어요 [예약 관련 거래조건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플랫폼 모두 숙박업소가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 : (일부 숙박업소) 거래조건에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 명시 [소비자 피해 사례] 1) 소비자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해외에 있는 호텔을 예약 후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취소를 요청 2) 숙박예정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었음 3) 취소 불가 조건이 있다는 근거로 대금환급이 거부됨 [전자상거래법]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 숙박업소에서 ‘환불 불가’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 시에도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있어요 [예약 관련 거래조건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플랫폼 모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 자연재해 등으로 숙박업소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도 환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경우 있었음 [소비자 피해 사례] 1) 소비자는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해외에 있는 호텔을 예약 2) 태풍으로 인해 해당 숙박시설이 파손되어 이용이 불가하게 됨 3)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을 환급하도록 권고 > 불가항력의 사유로 숙박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하도록 거래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할 예정이에요 -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표시 개선 -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국내법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반영하여 거래조건 개선 - 소비자불만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 처리 권한이 있는 국내 지점 등의 설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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