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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 때 울컥? 렌터카 계약 시 체크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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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9-05 | 조회수 | 12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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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로 피해예방
반납 때 울컥? 렌터카 계약 시 체크리스트 #일정 비용만 내면 필요한 기간만큼 부담 없이 쓸 수 있어 편리한 렌터카 그러나 일부 악덕 렌터카 업체들 때문에 울컥 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친구들과의 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뒷범퍼가 살짝 긁혔어요 렌터카 업체에서 약 200만원을 청구했는데 파손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것 같아 억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매년 200건이 넘는다 피해유형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25.1% 취소 시 예약금 환금, 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 사고 면책금 동일하게 청구 10.6% 수리기간 영업손실 비용인 휴차료 과다 청구 9.3%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8.5% 보험처리 지연 및 거부 6% #이 중 가장 큰 피해유형인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의 경우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악덕 렌터카 업체 때문에 울컥하지 않으려면 렌터카 계약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자 #계약체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반자차보다 완전자차를 이용하는 게 좋지만, 완전자차를 이용하더라도 예외사항과 면책한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 및 확인할 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업체,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업체는 피하세요 #렌터카 관련 피해 때문에 고민이라면? 피해구제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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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