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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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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09 | 조회수 | 11221 | ||
![]() 2018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캠페인2.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 유명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접근이 쉬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해외브랜드 사칭 쇼핑몰 마케팅 증가 명품 브랜드를 높은 할인율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 결제 후 상품을 보내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 유발! 피해사례1 명품백 구매 후 환불요청에 묵묵부답.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미우미우(MIU MIU) 가방 세일 광고를 보고 링크 접속, $255.87에 가방을 구입. 이후 위안화 결제 문자를 받고 신뢰도 검색 사이트에 확인한 바, 해당 사이트가 사기로 의심되어 인스타그램 계정 및 사이트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묵묵부답. 피혜사례2 결제 후 사업자 연락두절. B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클로에(CHOLE) 제품 판매 광고를 보고 가방 2개를 43만원에 구입. 위안화로 결제 된 것을 확인하고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사기 사이트 의심정보 확인. 사업자에게 배송을 문의 하였지만 기다리라는 답변 뿐 트래킹 번호를 보내쥐 않다가 연락 두절.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점검합니다. 한국소비잔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국내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를 통해 신뢰 가능한 사이트 여부 확인.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명시 여부 확인.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결제 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 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합니다. 해외구매시 사용한 신용카드사에 연락?여 피해내역을 알리고 서비스를 신처합니다.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오배송된 물품은 리턴라벨, 반송주소 등을 확인 후 반송,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카드사에 제시합니다.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의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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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슈머




김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