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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 의류·신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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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02 | 조회수 | 10731 | ||
![]()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 의류·신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최근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의류·신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증가, 소셜미디어는 소비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많은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 하지만 사업자가 거래약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구매 이후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전체 광고 중 sns광고 비중 : 2016년 15.6%, 2017년 16.2%) 피해사례 1 배송지연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A씨는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원피스를 68,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 배송이 지연되어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해외주문제작상품이라며 청약철회를 거부. 피혜사례2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B씨는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재킷을 270,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 배송된 제품의 원단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거부.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구매전 사업자가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신고 여부 및 관련 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ftc.go.kr 소비자의 사정(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합니다.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시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에서 현금 결제할 경우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 3자(은행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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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슈머




김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