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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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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3-29 | 조회수 | 11247 | ||
![]()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최근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 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치아 투명교정이란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투명교정 소비자불만 전년 동기 대비 186.7%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1.~2018.3.2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 (30건) 대비 186.7% 증가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곳이다. 투명교정 상담 현황은 2016년 1분기 전체 치아교정 241건 중 투명교정이 24건, 2016년 2분기 전체 치아교정 241건 중 투명교정이 28건, 2016년 3분기 전체 치아교정 175건 중 투명교정이 22건, 2016년 4분기 전체 치아교정 264건 중 투명교정이 24건, 2017년 1분기 전체 치아교정 273건 중 투명교정이 32건, 2017년 2분기 전체 치아교정 212건 중 투명교정이 28건, 2017년 3분기 전체 치아교정 244건 중 투명교정이 53건, 2017년 4분기 전체 치아교정 205건 중 투명교정이 35건, 2018년 3월 20일 기준 전체 치아교정 264건 중 투명교정이 86건이었다. ’부실진료‘ 불만이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 차지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어서 ‘서비스불만족’ 8.9%, ‘설명 불충족’ 7.2%, ‘교정기간 연장’ 6.1%, ‘교정방법 변경’ 5.5%이었다.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마련과 과장광고 규제 필요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2017.12. 개정)시켰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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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