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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패션팔찌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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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4 | 조회수 | 11580 | ||
![]() 일부 패션팔찌에서 납과 카드뮴 다량 검출, 패션팔찌 20개 중 9개 제품 기준치 초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팔찌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패션팔찌란 금·은 등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가죽·합성수지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만든 팔목 장신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유해물질 및 안전성 조사개요, 시험대상은 패션팔찌 20개 제품(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이다. 시험항목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납과 카드뮴 함유량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6가크롬(가죽제품) 함유량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3(가죽제품) 기준을 초과하는지, 니켈 용출량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37(접촉성 금속 장신구) 기준을 초과하는지 조사했다. 조사대상 20개 중 9개(45.0%) 제품에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7-163호)? 고시의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 ~ 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 ~ 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참고로 납, 카드뮴 중복 4개, 납 단독 3개, 카드뮴 단독 2개이다. 납(Pb, Lead)은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된다. 카드뮴(Cd, Cadmium)은 폐, 신장질환 및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다. 납 초과 검출 제품은 다음과 같다. 못된 고양이 큐빅부위 10.43%, 빈티지 헐리우드(VH Design) 금속 42.83%, 큐빅 0.34%, ㈜브랜트리(액센트) 금속 1.87%, 폭스타일(4XTYLE) 금속 1.71%, 큐빅 6.22%, 루시스타(샤인) 금속 1.05%, ㈜아르미아(아트리아) 금속 43.22%, 금속 29%, 알라 금속 6.08%, 금속 4.92%가 검출되었다. 카드뮴 초과 검출 제품은 다음과 같다. 못된 고양이 금속부위 57.92%, 큐빅부위 0.23%, 빈티지 헐리우드(VH Design) 금속 0.9%, 폭스타일(4XTYLE) 금속 35.01%, 금속 34.15%, 다이소(판매) 수컬렉션(수입) 금속 35.95%, 세일50 금속 70.35%, ㈜아르미아(아트리아) 금속 43.22%, 금속 29%가 검출되었다. 금속장신구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 강화 필요,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금속장신구에는 납 0.06% 이상, 카드뮴 0.10% 이상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금속장신구에 납 0.05% 이하, 카드뮴 0.01% 이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납 0.02% 이하, 카드뮴 0.03%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납·카드뮴 함량 제한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팔찌 등 금속장신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5개(25.0%)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패션팔찌는 적용 기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37(접촉성 금속 장신구)을 따르며, 표시 기준에 따라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사용연령,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KC인증 표시를 해야한다. 일반사항 표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패션팔찌 20개 중 사용연령 7개(35%), 제조년월 8개(40%), 제조자명 12개(60%), 주소 및 전화번호 12개(60%), 제조국 16개(80%), KC인증 9개(45%) 표시하였고, 사용연령 13개(65%), 제조년월 12개(60%), 제조자명 8개(40%), 주소 및 전화번호 8개(40%), 제조국 4개(20%), KC인증 11개(55%) 미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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