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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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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4 | 조회수 | 10657 | ||
![]()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800만명에 달하며, 사용자의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험대상 ㅇ 휴대폰 케이스 총 30종(합성수지 재질 20종, 가죽 재질 10종) ■ 시험항목 및 방법시험항목시험방법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TBT「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기준’ 부속서3(가죽제품)카드뮴, 납「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을 최대 9,219.0배(최소 296㎎/㎏~최대 921,900㎎/㎏) 초과하는 ‘카드뮴’이 큐빅 및 큐빅?진주 받침 등에서 검출됨.? 높은 농도의 카드뮴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카드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는 카드뮴을 ‘인체 발암물질’(1군)로 분류함. (단위 : mg/kg)제품명제조국제조사(수입자),판매자유럽기준검출량반짝이 케이스중국호후주식회사(판매자)100 이하?296(큐빅)글리터 태슬 케이스중국모던박스?921,900(숫자 큐빅 받침)?921,500(진주 받침)?299(큐빅(대+소))큐빅 폰케이스중국슈박?2,579(큐빅) 4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 기준(500㎎/㎏)을 최대 180.8배(최소 1,227㎎/㎏ ~ 최대 90,401㎎/㎏) 초과하는 ‘납’이 검출됨.?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해 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될 경우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는 납을 ‘인체 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함.(단위 : mg/kg)제품명제조국제조사(수입자),판매자유럽기준검출량반짝이 케이스중국호후주식회사(판매자)500 이하?45,810(큐빅)글리터 태슬 케이스중국모던박스?44,450(태슬 연결부)락크리스탈 케이스중국이룸디자인스킨주식회사?90,401(큐빅)핸드폰 가죽 케이스중국토모이야기?1,227(가장자리 마감재)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0.1% 이하)을 1.8배(0.1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정자 수 감소, 유산 등 생식에도 영향을 미침.(단위 : %)제품명제조국제조사(수입자)유럽기준검출량럭셔리 베어 핑거링 미러 케이스중국모던박스0.1 이하?DBP 0.18(큐빅)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되었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은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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