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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및 편육, 제조·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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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17 | 조회수 | 12748 | ||
![]() 족발 및 편육, 제조·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필요 - 다수 제품 위생 기준에 부적합 - 최근 1인가구 및 혼술·홈술*족이 급증하면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돈육가공품(족발 및 편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중 11개 제품(36.7%), 위생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와 식품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다. 냉장·냉동 족발/편육의 유형은 식육가공품이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규정을 따른다. 시험검사 항목에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세균수가 있다. 조사대상 제품은 총 30개 중 냉장·냉동 족발 14개(포장 완제품), 냉장·냉동 편육 10개(포장 완제품)이다. 부적합 제품은 냉장·냉동 족발 6개(2개 중복)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개, 대장균군 5개, 세균수 2개이고, 냉장·냉동 편육 4개(1개 중복) 중 대장균군 3개, 세균수 2개이다. 배달 족발의 유형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정을 따른다. 시험검사 항목에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있다. 조사대상 제품은 총 30개 중 배달 족발 6개이다. 부적합 제품은 배달 족발 1개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총 부적합 제품은 11개다. 냉장·냉동 족발 14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란 식중독 세균으로 저온 및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 가능하고,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 위험이 높으며,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스테리아증 (Listeriosis)’ 의 경우, 발병 시 치사율은 약 20~30%이다.(출처: ‘유해물질 간편 정보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 다음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이다. (제품명(제조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유형/시험검사 결과)) 순살 족발(㈜영우식품, ㈜보승식품/식육추출가공육(살균제품)/검출)이다.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초과 검출되었다. 대장균군, 대장균이란 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위생지표 세균이며, ‘대장균군’ 및 ‘대장균’은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출처: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 등) 다음은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이다. (제품명(제조원, 제조판매원/유형/시험검사 결과)) 맘으로 쫄깃한 순살족발&도야지 미니족발(㈜도야지식품/가열양념육(살균제품)/부적합), 순살 족발(㈜영우식품, ㈜보승식품/식육추출가공육(살균제품)/부적합), 쫄깃한 순살족발(㈜토자연, 홈플러스㈜/식육추출가공육(살균제품)/부적합), 남산골 장충박사 미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햄(살균제품)/부적합), 흑마늘 무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햄(살균제품)/부적합)이다. 참고로 ㈜보승식품과 홈플러스㈜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이다. 냉장·냉동 족발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되었다. ‘일반세균’은 식품의 부패·변질을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의 대장에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들과 경쟁해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출처: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 등) 다음은 세균수 기준·부적합 제품들이다. (제품명(제조원, 제조판매원/유형/시험검사 결과)) 순살로만 족발(㈜올댓미트/식육추출가공육(비살균, 그대로 섭취)/부적합), 쫄깃한 순살족발(㈜토자연, 홈플러스/식육추출가공육(살균, 그대로 섭취)/부적합)이다. 참고로 홈플러스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이고, ㈜올댓미트는 향후 순살로만 족발을 ‘가열 후 섭취’하는 제품으로 변경하고, 표시사항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소명하였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초과 검출되었다. 다음은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들이다. (제품명(제조원, 제조판매원/유형/시험검사 결과)) 족편(하은식품/가열양념육(살균제품)/부적합), 추억의 양념편육(장안푸드, ㈜두나미스/프레스햄(살균제품)/부적합), 아빠뽕 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식육추출가공육(그대로 섭취)/부적합)이다. 냉장?냉동 편육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되었다. 다음은 세균수 기준·부적합 제품들이다. (제품명(제조원, 제조판매원/유형/시험검사 결과)) 가야촌 편육(㈜가야촌/식육추출가공육(비살균, 그대로 섭취)/부적합), 아빠뽕 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식육추출가공육(비살균, 그대로 섭취)/부적합)이다. 배달 족발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어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이다. (제품명(판매원/식품 유형/시험검사 결과)) 족발(㈜장충동 왕족발/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부적합) ㈜장충동 왕족발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는 가맹점 중 1곳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 검사하였다.(동 제품은 본사에서 공급된 완제품을 가맹점에서 슬라이스 등 재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중 12개 제품(50%), 표시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 족발/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음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족발)이다. (제품명(제조원, 제조판매원/멸·살균여부/유형/영양성분/내용량) 남산골장충박사 미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 농부㈜/×/△(중분류로 오기재)/×/○), 흑마늘 무뼈 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 농부㈜/×/△(중분류로 오기재)/×/○), 이시봉족발(㈜현백/×/○/×/○), 순살로만 족발(㈜올댓미트/×/○/-/×), 본토궁중족발(거성식품/×/○/-/○), 훈제돈족(㈜금부식품/○/△(중분류로 오기재)/○/○)이다. 다음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편육)이다. (제품명(제조원, 제조판매원/멸·살균여부/유형/영양성분) 아빠뽕 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 추억의 양념편육(장안푸드, ㈜두나미스/×/o/×), 착한본돈편육(일미식품/×/△(2개 기재)/-), 족편(하은식품/×/o/-), 가야촌편육(㈜가야촌/×/o/-), 고향편육(풍림식품/×/o/-)이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하였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표시사항 예시로 ‘축산물가공품의유형:햄(살균제품)’은 올바른 표시이고, ‘축산물가공품의유형:식육추출가공품(햄류)’는 잘못된 표시이다. 족발 및 편육 위해사례, 매년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위해정보 건수는 2014년 4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상반기 30건), 2017년 상반기 36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건 증가하였다. 총 건수는 215건이다. 위해원인별 건수(비율(%))는 식품섭취 175건(81.4), 이물질 27건(12.6), 부패·변질 13건(6)으로 총 건수는 215건(100)이다. 참고로 여기서 이물질은 플라스틱, 돌, 머리카락, 동물 털, 벌레 등을 말한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섭취 시 주의하세요~ 하나,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둘,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셋,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넷,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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