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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CMIT/MIT 등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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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7-25 | 조회수 | 18612 | ||
![]()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CMIT/MIT 등 검출 -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 있어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위생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스프레이형 탈취제’는 반려동물용 탈취제(동물용의약외품) 14개, 탈취제(위해우려제품) 7개 제품 이렇게 총 21개를 조사했다. 악취제거를 위해 동물 등에게 분사하는 용도의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제제-동물의 탈취제(반려동물용 탈취제)’는 ?약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시험대상 제품 중 반려동물용 탈취제(동물의약외품) 14개이다. (제품명(제조업자/판매업자/제조번호, 제조일))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씨아이티/㈜부명/2016.01.23.), 몰리스 로즈그린 향균탈취제(㈜포켄스/㈜이마트/D985), 몰리스 향균 탈취제(㈜다원케미칼/공급원 ㈜펫월드, 판매자 ㈜이마트/A521602), 부들부들 클린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로쎄앙/㈜로쎄앙/N2LR, 2017.3.21.), 쇼백(SHOVAC) 안티백탈취제(㈜에스비헬스케어스/㈜펫월드/ES051716), 쏘아베 은나노 향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펫퍼스(PPS)/㈜로하스/2016.06.01.),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씨앤앤 코스메틱㈜/㈜인터펫코리아/CH010302, 2017.01.04.), 알프레독 동물용 탈취제(두리화장품/두리화장품/2328, 2016.11.9.), 왈왈데오도랑 애완용 탈취제(라벤더향)(펫퍼스(PPS)/㈜베스트무역/2015.12.01.), 위즈펫 탈취제(㈜에스비헬스 케어스/㈜위즈펫/ES071316),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항균탈취제(베이비파우더)(㈜솔레오/㈜케미텍코리아/PD06, 2016.4.21.), 피아트엔큐(P.ARTN.Q) 탈취제(씨앤앤 코스메틱㈜/제오라이트코리아/CF080602, 2015.8.7.), 체리쉬탈취제(라벤더향)(케이피아이(K.P.I KOREA PET INDUSTRIAL)/케이피아이/2017.02.08.), 헬로도기 파워크린 탈취엔 소독제(천연아로마향)(Clean Peace.co.ltd./㈜펫더맨/2016.11.02.)이다. 주변 환경이나 특정 제품에 분사하는 용도의 ‘위해우려제품-일반생활화학제품-탈취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시험대상 제품 중 탈취제(위해우려제품) 7개이다. (제품명(제조업자/판매업자/제조번호, 제조일)) 더독 순천연 살균탈취제(㈜엘티/한국사료주식회사/2017.2.24.), 시토솔(CITOSOL) 라벤더향(지에스바이오/유니온펫유통/2016.10.19.), 다이소 애완용 냄새탈취제(㈜비엘코리아/다이소아성산업/2017.02.07.), 에코요요쉬 옥사이드향균 탈취제(㈜단비바이오/㈜디케이코리아/2016.07.01.), 오스시리우스 플로라 데오도라이저(㈜서울화장품/㈜엘지생활건강/04415S, 2017.02.15.), 플로라빈 반려동물 주변공간 탈취제(화이트머스크)(㈜바이오세상/-/2016.3.16.), 펫치 워시코기 반려동물 소독 탈취제(-/DN/-)이다. 반려동물의 위생을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시험대상 제품 중 물티슈 15개이다. (제품명(제조업자/판매업자/제조번호, 제조일)) 닥터티슈 세안&치아(㈜폴메디/메이웰코리아/311, 2017.2.16.), 부들부들에 코랜드아이 클리닝패드(㈜로쎄앙/㈜로쎄앙/N2MQ, 2016.3.24.), 브리더오가닉 크린물티슈(㈜아이에스테크/㈜피에스코리아/2016.6.17.), 비타크래프트 시트로넬라 제라늄 물티슈(Vitakraft ITAL IA S.p.A./-/42603TCE18: 302550), 쏘아베 물티슈(캡형)(㈜케어메이트/㈜로하스/PD201161205), 쓰담쓰담 장갑형 물티슈 아로마향(혼다요코/SOV International/160219), 에코이지 버블시트S(㈜에이지락/아이앤지메딕스/2016.12.13.), 에티켓 치카치카 치아깨끗 시트(맑은미소/㈜코넥스앤씨/2016.10.21.), 온유&안심해 BEST FRIEND_Cat 물티슈(드림제지/㈜온유/AGODR), 와우 은나노 물티슈(㈜성광/한빛산업/2015.6.30.), 에코요요쉬 물티슈(㈜지앤티클린/DK KOREA/GT201603A, 2017.1.12.), 은나노 애견 물티슈(미래나노텍㈜/태광유통/2016.9.5.), Pet Wipes(미상/㈜더미래/-), 펫크린 자연처럼 치아크린(티엔비/티엔비/TTD301701, 2017.1.2.), 해피펫 강아지 바디티슈(오오츠카그룹 어스 바이오 케미칼 주식회사/-/M07QH)이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안전성을 시험했다.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탈취제’ 기준을 준용했다. 시험대상은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동물용의약외품 14개, 위해우려제품 7개) 제품이다. 시험항목은 CMIT, MIT,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폼알데하이드다.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이 검출되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g/kg)은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되었다.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3.7), 쇼백(SHOVAC) 안티백 탈취제(2.9), 쏘아베 은나노 향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5.8), 왈왈데오도랑 애완용 탈취제(라벤더향)(5.3),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향균탈취제 베이비파우더(‘16.7.12. 이전 생산제품)(6.6)이다. 2개 제품에서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되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mg/kg)은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되었다.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58),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향균탈취제 베이비파우더(‘16.7.12. 이전 생산제품)(3)이다. 참고로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향균탈취제 베이비파우더 제품은 ‘16.7.13 CMIT, MIT 성분을 페녹시에탄올, 벤조산나트륨 성분으로 변경 신고(한국동물약품협회)했다.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 초과 검출되었다. 폼알데하이드(mg/kg)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547), 쏘아베 은나노 향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597), 왈왈데오도랑 애완용 탈취제(라벤더향)(588), 몰리스 로즈그린 향균 탈취제(14),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650), 피아트 엔큐(P.ART N.Q) 탈취제(385)이다.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7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안전성을 시험했다.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했다. 시험대상은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이다. 시험항목은 CMIT, MIT, 폼알데하이드, 일반세균이다.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최대 80.8㎍/g) 초과 검출되었다. Pet Wipes 제품에서 CMIT(0.4)·MIT(0.2)·폼알데하이드(26.6) 중복 검출, 쓰담쓰담 장갑형 물티슈 아로마향에서 CMIT(0.3)·MIT(0.3) 중복 검출, 비타크래프트 시트로넬라 제라늄물티슈에서 폼알데하이드(80.8) 단독 검출되었다.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야한다. 탈취제,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은 호흡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16년 12월) 화장품에는 CMIT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물휴지를 포함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 혼합물('15년 7월)과 MIT(’17년 2월)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반려동물용 탈취제, 일반 탈취제와 사용용도 구분이 어렵다.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의 잘못된 용도표시 사례이다. 동물에게 분사 금지, 동물과 주변환경 겸용 사용, 공기정화용으로 사용이 있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대부분 표시가 미흡하다. 한편,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람의 손과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었으나 장갑을 제공하거나 사용 후 손을 씻으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다음은 소비자 주의사항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교환·환불 받으세요!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반려동물의 몸체에 분사하는 탈취제를 실내 공기정화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일반 탈취제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몸에 분사하지 마세요. 탈취제를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키세요. 영·유아 및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에 상처가 났을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봉 후 1~3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고, 한번 개봉한 제품은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제품의 수분으로 인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개봉 후 최대한 빨리 사용(1~3개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 및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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