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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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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24 | 조회수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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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시 결정 … 10월14일까지 동일 피해 소비자 참가 가능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가 신천역에피트* 아파트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9월 18일 결정했다. 시행사인 ㈜다우개발과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분쟁조정의 당사자이며 해당 아파트는 9월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 위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6 일원, 총 세대수: 1,297세대, 111㎡ 타입 세대수: 361세대 이번 사건은 신천역에피트 아파트의 111㎡ 타입 세대를 분양받거나 전매 계약으로 양수한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개시 공고는 10월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동일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공고 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고 이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 문의: 02-3460-313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4팀)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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