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사이버홍보실

    소비자원동향

    사이버홍보실소비자원동향상세보기

    소비자원동향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등록일 2025-09-24 조회수 404
    첨부파일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시 결정  1014일까지 동일 피해 소비자 참가 가능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이하 위원회’)가 신천역에피트아파트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9월 18 결정했다시행사인 다우개발과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분쟁조정의 당사자이며 해당 아파트는 9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위치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6 일원총 세대수: 1,297세대, 111㎡ 타입 세대수: 361세대


     이번 사건은 신천역에피트 아파트의 111㎡ 타입 세대를 분양받거나 전매 계약으로 양수한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개시 공고는 10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된다동일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공고 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위원회는 공고 이후 소비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 문의: 02-3460-313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4)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분쟁조정의 특례)

     ① 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④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59(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58조제1항의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글 소비자원-구글 사기성 광고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이전글 한국소비자원, 무주군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 증진 행사’ 실시
    게시물담당자 :
    조정4팀임현옥(02)3460-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