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사이버홍보실

    소비자원동향

    사이버홍보실소비자원동향상세보기

    소비자원동향

    공정위·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이 함께 모여 분쟁해결 노하우 공유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공정위·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이 함께 모여 분쟁해결 노하우 공유
    등록일 2024-12-10 조회수 2647
    첨부파일

    공정위·소비자원중고거래 플랫폼이 함께 모여

    분쟁해결 노하우 공유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개정, ‘의복류’, ‘대형가전으로 품목 확대 -

    분쟁조정센터 운영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 주요 성과 공유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은 12월 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 및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사업자명 가나다순)

     

    성과공유회 개요

     

     

     

     

    ◈ 일시 : 2024년 12월 11() 10:00 ~ 12:00

     

    ◈ 장소 한국컨퍼런스센터

     

    ◈ 주요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장)

     ■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장온라인거래조사팀장)

     ■ 중고거래 플랫폼 4(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

     소비자원과 공정위 및 플랫폼 4개사는 작년 6월에 체결한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에 따라 플랫폼 4개사에 적용되는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고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실시하였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성과공유회는 이행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협약주요 내용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제품 안전정보 제공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절차 마련판매자 모니터링 등을 추진


     

    【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목적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

     

    (내용소비자분쟁해결기준민법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C2C 조정 사례 등을 종합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표준으로 삼을 분쟁해결 절차 및 기준 마련

     

    ▶ 품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개별 품목에 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

     소비자원-공정위-중고거래 플랫폼 실무자들로 구성된 민·관 실무협의회에서는 금년 4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실시하여 기존에 마련한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의 개정과 함께 품목 확대를 추진하였다.

     첫째기존에 마련되었던 전자제품 분쟁해결기준의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던 부분에 대해 플랫폼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화하고 현실 적용에 용이한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전자제품 분쟁해결기준 개정사항 주요사례

    구분

    기존

    개정사항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화

    1)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거래 즉시 그 하자를 발견한 경우

    1)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실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현실화

    1)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 수령 후 3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구입가 환급 또는 수리비 배상

    1)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 수령 후 3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수리비 배상 또는 구입가의 80% 이내 환급



     둘째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량이 많고 이용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인 의복류와 대형가전에 대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하였다품목별 대상제품표를 제공하여 특정 제품이 어떤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판매자가 제공·고지해야 할 중요정보에는 판매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대·경미한 하자의 예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성과공유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협약의 취지에 따라 이용자 간 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과 분쟁조정에 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중고거래 플랫폼사들의 주요 성과로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발적 분쟁해결 절차 운영분쟁조정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활동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이 발표되었다.

     분쟁해결기준의 지속적 확대 및 정비 방향과 C2C 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특히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한 전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참여하여향후 개인 간 거래에서의 이용자 간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전자문서법 제32)

     플랫폼 4개사는 공정위·소비자원과 함께 마련한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플랫폼의 조정안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주었다고 하며, “플랫폼을 통한 거래량 70% 이상의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 만큼향후에는 자율협약의 운영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분쟁해결기준과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소비자원과 공정위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글 한국소비자원, 질병관리청과 업무협약 체결
    이전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성과평가회 개최
    게시물담당자 :
    온라인거래조사팀이태형(043)880-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