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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이 함께 모여 분쟁해결 노하우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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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0 | 조회수 | 2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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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이 함께 모여 분쟁해결 노하우 공유 -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개정, ‘의복류’, ‘대형가전’으로 품목 확대 -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 주요 성과 공유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12월 11일(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및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사업자명 가나다순)
소비자원과 공정위 및 플랫폼 4개사는 작년 6월에 체결한「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에 따라 플랫폼 4개사에 적용되는「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을 실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성과공유회는 이행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협약주요 내용: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제품 안전정보 제공,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절차 마련, 판매자 모니터링 등을 추진
소비자원-공정위-중고거래 플랫폼 실무자들로 구성된 민·관 실무협의회에서는 금년 4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실시하여 기존에 마련한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의 개정과 함께 품목 확대를 추진하였다. 첫째, 기존에 마련되었던 ‘전자제품 분쟁해결기준’의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던 부분에 대해 플랫폼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화하고 현실 적용에 용이한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표> 전자제품 분쟁해결기준 개정사항 주요사례
둘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량이 많고 이용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인 ‘의복류’와 ‘대형가전’에 대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하였다. ‘품목별 대상제품표’를 제공하여 특정 제품이 어떤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해당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자가 제공·고지해야 할 중요정보’에는 판매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대·경미한 하자의 예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성과공유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협약의 취지에 따라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과 분쟁조정에 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사들의 주요 성과로는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발적 분쟁해결 절차 운영, ▲분쟁조정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활동,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이 발표되었다. 분쟁해결기준의 지속적 확대 및 정비 방향과 C2C 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한 전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향후 개인 간 거래에서의 이용자 간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전자문서법 제32조) 플랫폼 4개사는 “공정위·소비자원과 함께 마련한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플랫폼의 조정안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주었다”고 하며, “플랫폼을 통한 거래량 70% 이상의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에는 자율협약의 운영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쟁해결기준과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소비자원과 공정위,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는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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