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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법제처와 현장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0-07-15 조회수 14761

    한국소비자원, 법제처와 현장 간담회 개최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이용료 반환 기준 개선 방안 등 논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9일 법제처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김형연 법제처장 등 12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법제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 및 양 기관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 금액의 기준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지자체 조례 개선 사업과 관련된 양 기관의 협업 제안 등이 있었다.

    이희숙 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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