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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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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와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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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30 | 조회수 | 16836 |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29일(목) 충북 본원에서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와 ‘국경 간 거래 소비자불만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만 소비자보호처(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 Executive Yuan) : 행정원(行政院) 내 소비자정책 소관부처로 소비자 관련 법령 제·개정, 분쟁조정, 소비자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지난해 대만과 우리나라 간 방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제거래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대만 여행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은 언어와 시·공간의 제한, 적용 법률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소비자불만 접수, 정보제공, 해외기관 협력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해 포털 접수 상담건수는 175% 증가(‘17년 1,463건 → ‘18년 4,027건)하였고, 현재까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11개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 국제거래 소비자불만 해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대만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대만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만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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