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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한국소비자원,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16782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 기관 참여 -

     

      한국소비자원은 627() 충북 음성 본원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과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하는 모든 위해정보를 협약 기관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위해요인 신속 대응을 위한 범정부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52조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제공해왔으나, 본 협약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위해요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위해정보의 대정부 개방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범정부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의 혁신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더욱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해정보 공유 및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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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정보팀이종원(043)88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