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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풀무원 표시광고 위반 행위 경고조치
    등록일 2008-02-27 조회수 18204


     

    공정거래위원회

    풀무원 두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조치


    □ 우리 원의 GMO 시험검사 경위

    우리 원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확보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하여 1999. 11. 3. 국민 다소비식품인 콩과 두부에 대하여 GMO 시험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동 시험검사 결과, 풀무원 두부를 포함한 18개 두부제품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우리 원은 동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하여 소비자정보로 제공하는 한편,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GMO 표시제도의 도입을 촉구함으로써 동 제도가 조기에 도입되는 성과를 거둠.

     

     □ 풀무원의 소송제기 및 소 취하

    우리 원의 시험검사 발표 직후인 1999. 11. 18. 그 동안 풀무원두부는 100% 국산콩을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해 온 (주)풀무원이 우리 원의 시험검사 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리 원을 상대로 10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이후 동 소송은 3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2003. 5월 우리 원이 보관하고 있는 시료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돌연 풀무원측이 재판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실험방법이나 내용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비자보호원의 공신력을 깊이 존중하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우리 원은 공신력있는 공익기관의 시험검사 결과가 기업의 이익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당초 우리 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GMO 표시제도 도입이라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것이었고, 이미 동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대의적 차원에서 풀무원의 소 취하를 수용함.

     

     □ 공정거래위원회, 풀무원의 위법성 인정, 경고조치

    우리 원은 풀무원이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당시 (주)풀무원이 제조·판매한 풀무원두부의 표시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2003. 8월 풀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동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 18. 제3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풀무원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조치함.

     

    제    목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사건번호 : 2003광고2298
    사 건 명 : (주)풀무원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풀무원

             귀사가 1999. 6. 26.
    풀무원두부의 포장에 "국산콩 100% 사용" 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813호) 제23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는 허위표시행위에 해당하나,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점 및 위반행위 시점이 많이 경과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제6회 제3소회의(2004.6.18)의 의결에 따라 경고조치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대외협력팀(3460-3021~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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