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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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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8 | 조회수 | 9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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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1월 8일(금) 6: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 최근 3년간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율과 해약환급금 추이(생명보험협회) 해약율 : 13회차 : 2016년 17.6% → 2017년 18.8% → 2018년 19.3% 해약환급금 : 2016년 39.3조원 → 2017년 44.2조원 → 2018년 48.1조원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16.6~'19.6.)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했다.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은 평균 69.7%, 경제사정에 의한 해약이 가장 많아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 생명보험 해약실태 >
* 해약환급율(%)=B/A×100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 생명보험 해약 사유 > (단위 : 명, %)
생명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 ∼ 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 계약유지 지원 제도 인지도 > (단위 : 명, %)
*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 부실모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가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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