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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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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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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13 | 조회수 | 7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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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6.~2019. 6.) ] (단위 : 건, %)
* 기타 : 경북 32건, 대전 31건, 전북 29건, 충남 29건, 충북 27건, 전남 25건, 광주 22건 등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 사업자 소재지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52.4%만 사업자와 합의 이루어져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결과 ] (단위 : 건, %)
* 2019년 접수된 사건 중 1건은 현재 처리 중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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