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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다량 검출
    등록일 2019-07-16 조회수 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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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터넷 매체는 716() 12]

    일부 텀블러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다량 검출

    - 해당 업체 자발적 판매중지 및 회수 -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온·보냉 텀블러(이하 텀블러)를 구입·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커피전문점(9개),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 판매제품

    4개 제품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 검출, 해당 업체 자발적 회수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페인트에는 색상의 선명도와 점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납 등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Pb, lead)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음.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에서 79,606mg/kg,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6,822mg/kg,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6,226mg/kg,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의 납이 검출됐다.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 페인트 코팅 텀블러 납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

    (단위 : ㎎/㎏)

    판매원 제조사 모델명 납 함유량 비고
    엠제이씨 ㈜엠제이씨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 79,606 온라인쇼핑몰
    파스쿠찌 ㈜타무 하트 텀블러 46,822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Xianfeng Magnetic Materials Co.,Ltd.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26,226 커피전문점
    다이소 ZHEJIANG LAKE PRODUCTS CO.,LTD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4,078 생활용품점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 필요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 합성수지제, 가공셀롤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질의 경우에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을 100㎎/㎏ 이하로 제한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1개 제품은 재질·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신국범 팀 장 (043-880-5631) / 김솔아 조사관 (043-88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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