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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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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 구입 시 품질과 A/S 가능여부 등 꼼꼼히 살펴야 -

    최근 걷는 것보다 빠르고 비교적 휴대도 간편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중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전동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퀴, 배터리, 전기모터, 발판, 핸들 등의 부품으로 구성됨. 전동스쿠터(의료용 제외)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 구성 부품 이외 좌석이 추가된 이동기구임.

    올해 들어 피해구제 신청 급증

    지난 4년 9개월간(2013.1.1.~2017.9.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되어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9월
    피해구제 5 2 7 19 75 108
    소비자상담* 30 18 45 119 270 482
    * 1372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에 접수된 상담건수
    품질 관련 피해가 91.7%, 상해사고도 15건 발생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 품질 하자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배터리 브레이크 핸들장치 프레임 성능미달* 타이어 소음 기타** ***
    건수 (비율) 39 (35.8) 9 (8.3) 9 (8.3) 8 (7.3) 8 (7.3) 6 (5.5) 6 (5.5) 24 (22.0) 109 (100.0)
    * 1회 충전 주행거리 미달, 운행속도 미달 등
    ** 제품 표면 결함(흠집, 스크래치, 도색 불량 등), 일부 부품 미배송 등
    *** 중복집계된 10건 포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할 것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할 것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경기지원 자동차팀
    이면상 팀장 (031-370-4711) / 양종석 차장 (031-37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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