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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등록일 2017-09-27 조회수 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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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 항공권 선택 시 운임조건 꼼꼼히 따져야 -

    최근 여행수요가 늘면서 항공여객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상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 간(2014.1.~2017.6.) 총 439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4.6% 증가한 142건이 접수되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연도별 소비자 불만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건수 (증감률) 110 114 (3.6) 142 (24.6) 73 439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지연 등 ‘환불’ 관련이 196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항, 연착 등 ‘운송 불이행·지연’ 87건(19.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9건(6.6%),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22건(5.0%) 등의 순이었다.

    [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유형 환불 관련
    (위약금 과다요구,
    환불거부·지연)
    운송
    불이행
    ·지연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기타*

    건수

    (비율)

    196
    (44.6)
    87
    (19.8)
    29
    (6.6)
    22
    (5.0)
    105
    (24.0)
    439
    (100.0)

    * 서비스 불만, 마일리지 관련, 안전사고 등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29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262건(87.6%)으로 외국적항공사 37건(12.4%)보다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국적항공사 중 저비용항공사가 209건(79.8%)으로 대형항공사 53건(20.2%) 보다 많았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전체 소비자 불만 중 ‘운송 불이행·지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로 저비용항공사(22.0%) 보다 높았다.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과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이 전체의 각 9.1%, 8.6%로 대형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사 규모별·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국적항공사
    대형 저비용 소계
    환불 관련
    (위약금 과다요구, 환불거부·지연)
    19(35.8) 79(37.8) 98(37.4)
    운송 불이행·지연 14(26.4) 46(22.0) 60(22.9)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3.8) 19(9.1) 21(8.0)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 18(8.6) 18(6.9)
    기타* 18(34.0) 47(22.5) 65(24.8)
    53(100.0) 209(100.0) 262(100.0)

    * 서비스 불만, 마일리지 관련, 안전사고 등

    한편, 국적항공사의 환불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국내선은 대형항공사가 1~8천원으로 다소 저렴했고, 저비용항공사는 특가 상품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항공권 구매 시 가격 및 환불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국제선의 경우,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모두 취소시기에 따라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부과하고 있었는데,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오흥욱 센터장 (064-747-1511) / 박범규 부 장 (064-74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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