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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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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25 | 조회수 | 8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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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9월 26일(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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