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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등록일 2017-08-28 조회수 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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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 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피해구제국 광주지원
    박태학 지원장 (062-452-8120) / 조지영 조정관 (062-452-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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