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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사전설명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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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11 | 조회수 | 1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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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2월 12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사전설명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부가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불만이 71.6% 차지 - 최근 산후조리원마다 산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후조리 외에 마사지나 사진촬영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불만이 상당하고 이용요금도 비싸다는 평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 소비자불만·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 산후조리 기본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협력업체를 통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예 :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산모 및 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소비자불만 많아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상담은 총 134건이었다. 이 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처리를 수행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 40.3%(54건),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 17.1%(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 14.2%(19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불만·피해 접수 현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이용요금 등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설명 미흡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분의 1 이상이 계약 시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103명)에 달했다.
* n=400명(중복응답) 현재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정보제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협력업체로 인식한 소비자는 14.8%(59명)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권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주체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과다하다고 느껴한편,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이용자(364명)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56.0% (204명)는 이용요금으로 평균 444,63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9%(114명)는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이용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87명)로 가장 높았다.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이용자(280명)의 경우 35.4%(99명)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했고, 지급한 요금은 평균 524,646원이었다. 이용요금에 대해 69.7%(69명)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촬영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38명)로 가장 높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소개 및 이용 여부 의사를 묻는 시점에 ▲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부가서비스 제공 주체,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와 거래조건(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 등을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도 상세히 명시하고, 협력업체 홈페이지와의 연계(링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전설명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관계 부처 및 사업자단체에 건의하였으며,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져 현재 적극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사례1] 사전안내 없이 원본사진 CD 대금 요구 o 김모씨(20대, 충남 천안)는 ‘16. 5. 1. ○○ 산후조리원과 입실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료 사진촬영서비스를 안내받고 제휴업체인 ◇◇ 스튜디오를 통해 성장앨범을 제작하기로 함. o 이후 ◇◇ 스튜디오에서 만삭 및 신생아 무료 사진촬영서비스를 받은 후 원본사진 제공을 요구하자, ◇◇ 스튜디오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원본사진 CD 대금 30만원을 요구함. [사례2] 피부관리사 과실로 신체 피해 발생 o 최모씨(30대, 서울시 서초구)는 ‘16. 2. 11. ○○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면서 ◇◇ 피부관리업체를 안내받아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함. o 업체 피부관리사에게 서비스를 받던 중 이마에 여드름을 제거해주겠다고 하여 동의하였는데 해당 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 이후 3차례 더 관리를 받기로 함. o 상처가 아물지 않아 피부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색소침착으로 레이저시술을 받아야 하며 치료비가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소비자 주의 사항산후조리원 또는 협력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부가서비스 관련 주요정보(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산후조리원 안내창구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부가서비스 관련 주요정보(내용,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를 사전에 숙지한다. 산후조리원 협력업체의 부가서비스 이용 시 해당 서비스를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추가 대금 결제를 강요·권유할 경우 신중히 결정한다.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명·연락처·사업자등록·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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