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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소비자 불만 계속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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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2-07 | 조회수 | 12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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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역, 헬스장 피부관리실 등 소비자 불만 계속 증가- 중도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대구지원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정부3.0 협업의 일환으로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거래 중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지역 내 사업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품목인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한 상담 건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은 2012년 694건에서 2015년 993건으로 43.1%, 2016년은 전년 동기(745건) 대비 6.2% 증가하였고, 피해구제는 2012년 32건에서 2015년 64건으로 100.0%, 2016년은 전년 동기(48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야한다. 그러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상담은 50.6%, 피해구제는 85.2%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 사업자가 대금 환급 거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었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장 등 계속거래 계약 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소비자불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 후 수험생들이 수험준비로 신경 쓰지 못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헬스장·피트니스센터와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므로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과 경상북도는 소비자들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 계속거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할 것과 피해발생시 즉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중도해지 거절□ 소비자(남, 30대)는 2016년 4월경 W헬스장 3개월 이용 및 PT 10회 등을 계약하고 120,000원을 현금 지급함. □ 2016년 6월경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환급규정이 없다며 거절함. □ 소비자(여, 20대)는 2016년 7월경 S휘트니스와 8월부터 3개월간 이용 계약을 하고 11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 8월 개장하기로 한 피트니스가 9월이 되어도 개장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해약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속 기다려줄 것만 요구하고 환급을 거절함. 과도한 위약금 등 요구□ 소비자(여, 10대)는 2015년 12월경 Y요가장 3개월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450,000원을 지급함. □ 2개월 이용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당초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되었으나 중도해지시는 할인 전 금액을 적용한다며 환급금액이 없다고 함. 계약서 미교부□ 소비자(여, 50대)는 2015년 9월경 O피부관리실 10회 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5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였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할인 금액에 대해서도 안내받지 못함. □ 서비스 7회 이용 후 중도해약 및 잔여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할인 전 금액을 적용하여 72,500원만 환급함.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주의 사항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한다.가격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하고, 계약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정하되, 가급적 계약기간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한다.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한다.실제결제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이용료 간의 차이가 큰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금액,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무료서비스, 사은품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보관한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장기간 계약 시에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한다. *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할부항변권) 계약해지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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