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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반품·환불에 평균 20일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2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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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반품·환불에 평균 20일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통해 ‘반품 가이드’ 확인 -

    해외구매 최대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이해 높은 할인율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했으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이나 교환을 하려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해외구매 시 교환이나 환불 등 사후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함) ‘주문·결제·배송’ 관련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반품, 교환’과 관련된 정보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해외구매 이용 시 주로 불편을 느끼는 단계* ]
    불편 단계 비율(%)
    물품 수령 후 교환, 환불 등 사후처리 27.4
    배송 의뢰 20.5
    주문 완료 후 진행상황 확인 18.5
    결제 16.2
    주문 10.0
    구매 사이트 및 물품 탐색 7.4
    100.0

    * ‘해외직구 이용 및 소비자피해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16.6월)

    반품 절차, 확인사항 많고 복잡해

    해외구매 반품(환불을 포함, 이하 같음)은 단순 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과 다른 제품 수령 등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특성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관·부가세(이하 ‘관세’라 함) 부담, 통관 불가 제품 구입 등 해외구매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반품을 위해서는 쇼핑몰별로 서로 다른 환불 규정, 국제배송, 언어장벽, 관세 환급 등 국내 전자상거래에 비해 검토하고 진행해야할 절차들이 많다.

    최종 환불까지 평균 19.6일, 최소 10일에서 최대 38일 걸려

    한국소비자원이 실제 해외구매 및 반품 절차를 조사한 결과, 반품 신청부터 구입대금 환불까지 평균 19.6일이 걸렸으며 최소 10일에서 최대 38일까지 큰 차이가 있었다. 반품을 위한 국제배송요금 등 추가 비용은 쇼핑몰 과실 여부, 거래조건(반품 비용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관세를 낸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환급은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하거나 특송업체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 직접 진행할 경우 수출 신고 및 관세 환급신청, 세관·우체국 방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잡한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반품 가이드’ 개발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 자문을 거쳐 해외구매 ‘반품이드’를 개발했다. 동 가이드는 반품을 위한 세부 진행 절차(수출신고 및 관세 환급 신청 포함)별 준비사항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반품·환불 결정 시에 확인할 사항,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다양한 팁과 FAQ 등 반품 결정에서부터 환불받기까지 모든 단계에 참고 가능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외구매 소비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가이드는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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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반품 및 관세 환급 신청 절차 어려워 포기

    소비자는 2016.9.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410,000원을 지불함. 배송대행지를 거쳐 배송대행요금(21,200원) 및 관세(83,150원)를 납부하고 제품을 받았으나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함.

    쇼핑몰 반품 승인을 받은 후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에게 문의한 결과, 대행 수수료가 많이 들고 직접 진행해보려고 인터넷 등을 검색했으나 세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하고 온라인 수출신고 및 관세 환급신청 등을 따로 거쳐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반품을 포기함.

    (사례2) 쇼핑몰 과실로 반품했으나 국제배송요금 청구

    소비자는 2016.9. 해외무료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420,000원(관세선납금 81달러 포함)을 지불함. 가방을 받아보니 주문 제품과 색상이 달라 고객센터에 반품을 신청함. 쇼핑몰에서 오배송을 인정하고 제품을 반송하면 구입대금 환불과 반송 국제배송요금(40달러) 부담을 약속함.

    쇼핑몰에서 제공한 리턴라벨을 근거로 국제특송업체에 제품 수거를 요청했더니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수입신고필증, 반품 사유서 등 9종)를 직접 준비하라고 함. 어렵게 제품을 돌려보내고 9일 뒤에 환불을 받았지만 반품에 따른 국제배송요금이 청구되어 고객센터에 이메일로 이의제기했으나 보상받지 못함.

    (사례3) 쇼핑몰 과실이지만, 국제배송요금을 일부만 보상

    소비자는 2016.9.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76,300원을 지급함. 배송대행지를 거쳐 받았으나 주문한 제품이 아니어서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하고 반품을 신청함. 쇼핑몰로부터 반송 주소지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했으나 우편번호, 연락처(전화번호)가 없어 접수하지 못했고 재차 쇼핑몰에 연락해 해당 정보를 받은 뒤 제품을 반송함.

    이후 반송에 소요된 국제배송요금(37,000원)을 고객센터에 청구했으나 배송대행업체 이용에 들어간 배송요금(21,700원)은 보상받지 못함.

    소비자 주의사항
    주문·배송할 때, 쇼핑몰의 반품 조건을 확인한다.

    주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반품 조건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국제거래정보-피해예방정보(일부 해외쇼핑몰, 주문 후 취소 불가로 환불받기 어려워)” 참고

    주문할 때, 반품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 실태조사 결과, 반품 기한(7일~90일)이나 기한 산정기준(구매일, 수령일)이 쇼핑몰별로 서로 달라 반품 전에 확인

    → 배송대행을 이용하면서 박스·포장·옷걸이 등이 제거한 경우, 반품 불가(예: 식스피엠 )

    주문 시 반품 가능성을 고려하여 박스·포장·옷걸이 등을 제거해주는 서비스(무게나 부피를 줄여 배송요금을 절감)는 신중히 선택할 필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 해외↔국내간 배송요금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반품 결정 시, 소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와 달리 반품 환불 가능 기한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고 각 쇼핑몰(오픈 마켓인 경우 실제 판매자)기준이 우선 적용되기도 하므로 해당 제품 반품 기한을 확인하여 반품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대행할 경우에는 관세사 수수료, 특송업체 운송요금,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세관 및 우체국 직접 방문, 반품에 따른 국제배송요금 등 반품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추산해, 반품에 따른 실익을 가늠해볼 필요

    관세선납금 환급에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일부 쇼핑몰(예: 이베이)은 반품 시, 기납부한 관세선납금과 실제 부과된 관세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해외구매한 제품의 판매는 불법

    해외구매한 제품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 용도로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관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하면 불법임.

    해외구매한 사실을 알고 제품을 구입하면, 밀수 취득죄에 해당될 우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팀장 박두현 TEL. 043-880-5621 / 과장 정고운 TEL. 043-88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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