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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의류, 청약철회 거부 피해 다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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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01 | 조회수 | 13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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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1월 2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쇼핑몰 의류, 청약철회 거부 피해 다발- 통신판매업 신고업체 이용하고, 청약철회는 7일 이내 통지 -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9월까지 959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 지연 피해가 48.6%로 가장 많아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95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할인 또는 특정 상품(니트류, 흰색 의류)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하자에 대해 착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밖에 계약해제 시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거나 반품 시 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62.2%)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피해(79.1%)가 많았다. 피해구제 합의율 53.4%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9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512건)로 나타났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와 관련하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요청하였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으며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o 김모씨(여, 20대, 경기)는 2016. 1. 11. 인터넷쇼핑몰에서 치마를 주문하고 26,000원 결제함. 같은 달 13. 제품을 배송받고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지함. 사업자는 할인상품은 교환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2] 배송 지연o 이모씨(여, 30대, 전북)는 2016. 3. 14.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2벌을 주문하고 무통장 입금으로 181,500원 결제함. 의류 1벌은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1벌은 주문한지 1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송이 지연됨. 사업자에게 배송이 어려우면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지연함. [사례3] 착용을 이유로 품질 하자에 대한 보상 거부o 이모씨(남, 20대, 경기)는 2016. 1.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셔츠를 주문하고 58,000원 결제함. 셔츠를 배송받아 1회 착용한 후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착용한 의류는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보상을 거부함.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풀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의류 품질이 권장품질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사례4]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적립금 전환o 김모씨(여, 30대, 서울)는 2016. 2. 3.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트를 주문하고 245,000원 결제함.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적립금으로만 전환 가능하다면서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 주의 사항청약철회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제품을 배송 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한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지 않는다할인·특정상품은 교환 및 환급이 불가하다거나, 임의로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s://cyberbureau.polica.go.kr),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https://ecc.seoul.go.kr)에서 피해다발쇼핑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쇼핑몰 이용 시 참고한다.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다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야 배송지연 등 피해 발생 시 결제 대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 이상의 의류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3개월 이상)하고, 배송 지연 등 계약 불이행 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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