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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등록일 2016-02-17 조회수 1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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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 착화 중 원단의 염료가 양말·신발끈 등에 이염(移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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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모델명: NIKE WMNS AIR MAX ST 705003-103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어본 결과,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2015. 5. ~ 9.)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안전감시팀 윤경천 팀 장 (043-880-5821)

                                          주철진 조사관 (043-88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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