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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등록일 2016-02-02 조회수 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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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허용기준 초과

    - 화장품 명칭, 제조판매업자 상호 등 필수기재사항 표시 미흡 -

    이 자료는 23()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22() 12]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네일숍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젊은 여성들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일반 네일폴리시는 손톱에 바른 후 말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반면,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UV 경화 코팅법(열과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 UV(자외선)에 비추어 물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활용하여 전용 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을 사용함. 젤 네일은 일반 네일폴리시 보다 지속성, 내구성, 광택감 및 건조 편리성 등이 뛰어남.

    ** ,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6가 크롬, 니켈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Sb)*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17.5% 7개 제품(젤 네일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확인되지 않음)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 이하)을 초과하여 최소 1.6(16/g)에서 최대 15.4(154/g)까지 검출되었다.

    * ‘안티몬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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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1(5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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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하여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홍준배 팀장(043-880-5841)

                                            김민지 대리(043-88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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