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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 물동량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적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CJ대한통운’, 택배 물동량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적어
    등록일 2015-12-04 조회수 2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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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 물동량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적어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셜커머스 및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서비스 이용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소비자정보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 기준 상위 7개 택배회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

    ‘CJ대한통운’, 소비자피해 접수 가장 적어

    2014.1.~2015.9.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560건을 분석한 결과, 물동량(1천만개당)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CJ대한통운이 1.12으로 가장 적고, 한진택배 1.30, 현대택배 1.31건의 순이었다. 물동량 대비 피해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동택배로 10.45건에 달했다.

    < 택배사별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1

    택배사명

    소비자 피해

    건수(A)

    물동량 1천만 개당

    피해구제 건수(A/B)

    물동량(B)3)

    (단위 : 천만개)

    CJ대한통운

    130

    1.12

    115.72

    한진택배

    46

    1.30

    35.34

    현대택배

    49

    1.31

    37.27

    로젠택배

    43

    1.90

    22.58

    KG로지스1)

    41

    2.28

    17.96

    KGB택배

    55

    6.12

    8.98

    경동택배

      62

    10.45

    5.93

    기타 및 불명2)

    134

    -

    -

    560

    -

    -

     

     

    1) 2015.1. ()동부택배가 KG그룹으로 편입됨에 따라 KG로지스에 ()동부택배와 ()케이지 옐로우캡이 합쳐짐.

    2) 소비자피해 접수 20건 미만 택배사 및 업체명 확인 불가

    3) 각 업체별 물동량(2014.1.12015.9.30) 자료 출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각 업체

    우체국택배는 소비자기본법 제35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35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처리대상에서 제외)

    소비자피해 합의율 한진택배가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건의 비율은 한진택배가 82.6%로 가장 높고, KGB택배 76.3%, KG로지스 70.7%의 순이었다.

    < 택배사별 피해구제 처리결과 합의율 >

    (단위 : , %)

    1

    택배사명

    피해구제건수

    (A)

    합의건수

    (B)

    미합의1) 건수

    합의율2)

    (B/A)*100

    한진택배

    46

    38

    8

    82.6

    KGB택배

    55

    42

    13

    76.3

    KG로지스

    41

    29

    12

    70.7

    로젠택배

    43

    30

    13

    69.8

    현대택배

    49

    33

    16

    67.3

    CJ대한통운

    130

    85

    45

    65.4

    경동택배

    62

    33

    29

    53.2

    기타 및 불명

    134

    86

    48

    64.2

    560

    376

    184

    -

    1) 미합의 : 상담기타, 정보제공, 취하/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건수

    2) 합의율 : 소비자기본법(58)에 규정된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배상, 환급, 계약이/해 등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비율

    피해유형은 물품 파손분실이 상당수(77.3%)

    피해접수 건의 불만유형을 보면, ‘물품 파손·분실피해가 433(77.3%)으로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택배사별로 비교하면 경동택배, KGB택배, 로젠택배, KG로지스는 훼손·파손피해가 많았고, CJ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는 분실피해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택배사별 소비자 피해유형 현황 >

    (단위 : )

    1

    구분

    훼손·파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기타

    CJ대한통운

    44

    60

    10

    5

    11

    130

    경동택배

    37

    18

    2

    2

    3

    62

    KGB택배

    28

    19

    1

    2

    5

    55

    현대택배

    9

    23

    7

    5

    5

    49

    한진택배

    17

    18

    6

    3

    2

    46

    로젠택배

    28

    10

    2

    1

    2

    43

    KG로지스

    19

    11

    5

    1

    5

    41

    기타 및 불명

    55

    37

    14

    5

    23

    134

    237

    196

    47

    24

    56

    560

     

    또한 식료품, 생활용품, PC용품 등은 훼손·파손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의류, 공산품 등은 분실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택배배송 의뢰 시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여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며 손해배상한도액(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품(귀금속, 휴대폰 등)은 할증요금을 선택하여 파손·분실 피해 등에 대비하고 훼손·파손·분실이 발생한 경우 그 상태를 촬영하거나 영수증을 확보하는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택배사에 지체없이 사고 접수한 후,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14일 이내 배상을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택배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비교정보는 정부3.0 가치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일반비교정보란을 통해 제공할 예정임.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피해구제국 정보분석팀 홍인수 팀 장 (043-880-5771)

                                   이수환 조정관 (043-88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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