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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팩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해야
    등록일 2014-12-18 조회수 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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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팩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해야

    - 화상 피해자 10명 중 약 9명은 2·3도 화상으로 병원치료 받아 -

    이 자료는 12월 19일(금)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18일 12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화상 등 심각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18건(’11년) → 20건(’12년) → 27건(’13년) → 42건(’14년 9월)

    위해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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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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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

    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ㆍ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ㆍ어깨(20건, 18.2%), 발ㆍ발목(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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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하였으나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밖에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 ▲침구 안에서 사용하면 통상 온도보다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유아ㆍ고령자ㆍ당뇨 질환자 등은 사용에 주의 할 것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전기매트ㆍ온수매트 등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  장 (☎043-880-5841)

                                             김민지 조사관 (☎043-88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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