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사이버홍보실

    보도자료

    사이버홍보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국내 아동용 잠옷, 화재 발생시 사고 위험 높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내 아동용 잠옷, 화재 발생시 사고 위험 높아
    등록일 2011-01-28 조회수 15815
    
    이 자료는 1월 28일 (금)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아동용 잠옷, 화재 발생시 사고 위험 높아

    - 방염성 안전 기준 검토 필요 -

     

     

    국내 아동용 잠옷이 방염성에 취약해 잠옷을 입은 아동이 화재에 노출될 경우 화상 등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방염성: 화재시 섬유제품에 불꽃이 쉽게 붙지 않으며, 불이 쉽게 번지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성능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동용 잠옷 11종에 대해 방염성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모두 쉽게 연소되어 아동용 잠옷에 대한 방염성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화재 관련 주의문구 또는 “불꽃주의”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아동용 잠옷의 방염성 안전 기준 마련 검토 안전표시 강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현재 유통 중인 아동용 잠옷에 화재 관련 주의문구 표시 등 안전표시 강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화기 근처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헐렁한 잠옷을 피하고 잠옷착용 상태에서 전등, 촛불 등의 화기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š 전 제품(11종) 모두 쉽게 연소돼 미국 방염성 안전 기준에 부적합

     

     

    한국소비자원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동용 잠옷 11종을 수거한 후 국내 기준이 없어 미국의 CPSC 기준을 준용해 방염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11종)이 모두 쉽게 연소됐다.

     

     

    <표1>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아동용 잠옷 방염성 기준

    CPSC 기준

    탄화길이

    시험방법

    아동용 잠옷

    - 평균탄화길이 : 17.8cm 이하

    - 최대탄화길이 : 25.4cm 미만

    CFR 1615/1616

     

    시험대상 11종 중 면을 함유한 10종은 전부 타버렸고, 폴리에스테르 100%인 1종은 면보다는 탄화길이가 짧았으나 역시 기준에는 미흡했다. 폴리에스테르 100% 1종의 바느질 부위 실은 평균탄화길이가 천에 비해 길어서 불꽃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제품 소재별 평균 탄화 길이

    소재구분

    평균탄화길이

    (cm)

    최대탄화길이

    (cm)

    비고

    면 100%

    25.4

    25.4

    전부 연소

    면50%/폴리에스테르50%

    25.4

    25.4

    전부 연소

    폴리에스테르

    100%

    천1

    18.3

    25.4

    -

    천2

    15.7

    25.4

    천1

    19.3

    25.4

    천2

    16.5

    25.4

     

      이러한 시험 결과는 국내 아동용 잠옷이 화재 시 아동의 인명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의류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는 모두 532건으로 사망 및 부상 등 인명피해는 화재 건당 0.16명으로 나타나 평균 인명 피해인 0.05명 대비 3.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09년 의류로 인한 착화 화재와 인명피해

    최초착화물

    화재

    사망

    부상

    인명피해/건

    의류

    532

    19

    65

    0.16

     

    <방염성 시험 그림 별첨>

     

     

    š 방염성 안전 기준 마련 필요해

     

    현재 미국 및 영국 등 해외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섬유류에 대해 방염성 기준을 정해 소비자에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화재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용 잠옷에 대해서는 미국 CPSC에서 방염성 부적합으로 인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방염성과 관련된 아동용 잠옷의 리콜 건은 37건(미국 4건, 캐나다 24건, 호주 9건)이다.

     

    <표4> CPSC 방염성 위반 관련 리콜사례

    상품

    리콜내용

    로버트 롤러

    래빗 잠옷 등

    <인도산>

    <2010.5.5>

    아동잠옷 방염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아동이 화재위험에 노출됨

    그러나 우리나라는『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유아용 의류 기준에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은 있는 반면, 아동용 잠옷의 방염성에 대한 안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안전·표시기준(가정용 섬유제품)에는 “방염제품”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아동용 잠옷의 방염성에 대한 기준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㰏š 아동용 잠옷의 방염성에 대한 안전주의 경고 표시 강화해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취급상 주의표시를 물세탁방법, 건조방법 등에 따라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불꽃 접근 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원이 11개 잠옷을 살펴본 결과, 8개 제품은 화재관련 안전표시가 없었다. 1개 제품의 라벨에 “불꽃주의” 기호를 표시했고, 2개 제품의 포장에 “제품이 화기에 약하고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라고 표시했을 뿐이었다.

    <표 4> 개별제품별 아동용 잠옷 표시 실태

     

    구 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자명

    수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

    국명

    소비자

    상담실

    취급 주의사항 중 불꽃주의 표시(라벨)

    A

    ×

    B

    -

    ×

    C

    -

    ×

    D

    ×

    E

    -

    ×

    F

    -

    ×

    G

    -

    ×

    H

    -

    ×

    I

    -

    J

    -

    ×

    K

    -

    ×

    ※ ○ : 표시됨, × : 표시안됨 - : 해당사항 없음.

     

    영국 등 EU에서는 아동용 잠옷에 대한 방염성능 기준을 설정해 이에 따른 위험표시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방염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잠옷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라벨에 부착하고 있다.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시오’(붉은 글자로)

     

    또한, 방염성 정보와 이에 대한 세탁방법을 표시하고 있는 라벨은 영구적으로 안전한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아동용 잠옷에 가연성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 및 관련라벨 부착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아동용 잠옷의 방염성 안전 기준 마련 검토 안전표시 강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현재 유통 중인 아동용 잠옷에 화재 관련 주의문구 표시 등 안전표시 강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 아동용 잠옷 안전 이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헐렁한 잠옷은 불이 쉽게 붙고 번지는 속도가 빠르므로 착용을 피한다.

    잠옷을 구입할 때는 소매와 다리 부분이 헐렁하지 않으며 몸에 잘 맞는 잠옷을 구입한다.

    연말 연시나 파티 때에는 어린이들이 트리나 전등ㆍ촛불 등의 화기에 접할 기회가 많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잠옷을 입은 채로 화기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차장 오경임 (☎3460-3484)

     

     

     

    다음글 전국 20~60대 남녀의 소비자역량 진단결과, 61.5점으로 보통수준
    이전글 삶거나 데쳐 판매되는 나물류에서 대장균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