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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이동통신 과다 요금 분쟁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록일 2011-01-17 조회수 1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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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이동통신 과다 요금 분쟁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 중 청소년 분쟁이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는데 무선인터넷 이용비용(20건, 60.7%)과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비율이 낮은 선불요금제(55.2~89.4% vs 3.9%)를 활성화시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제 및 소액결제서비스 차단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례 1> 2009. 5. 김00씨(여, 제주 제주시, 43)의 미성년자 아들(중학교 1학년)은 W사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함. 이 요금제는 월 20,000원 이상 사용될 경우 수신 및 발신이 차단되나 최근 요금청구서에 550,000원이 청구되어 확인해 보니 아들이 수신자부담전화서비스를 이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사례2> 2008. 9 강00씨(남, 서울 동대문구, 42세)의 미성년자 딸(초등학교 6학년)은 X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함. 가입 당시 정보이용료상한서비스(상한금액 월 3,000원)를 신청하였으나 상한금액을 초과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함. 2010. 6. 요금청구서에 정보이용료 101,700원이 청구되어 X사에 항의하니 일부 정보이용료는 상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함.

     

     

     

    ■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분쟁 계속 발생

     

    2006. 12.부터 구 정보통신부에서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청소년요금제 요금 상한 의무화, 그린계약서 사용 등 청소년보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분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2009. 7. 1. ~ 2010. 6. 30. 까지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309건을 분석할 결과, 청소년의 이동통신 가입 및 과다요금 관련 분쟁은 33건으로 10.7%를 차지했다.

    이를 분쟁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중 요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분쟁(24건, 72.8%)이 가장 많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계약을 체결(4건, 12.1%)하거나 해지 지연(2건, 6.1%) 등으로 인한 분쟁 등이 있었다.

    과다 요금 종류별로는 무선인터넷 이용비용 특히 정보이용료(20건, 60.7%)와 수신자 부담요금(4건, 12.1%)으로 인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입계약 체결

    요금 과다 발생

    부가서비스 임의가입

    해지 지연

    단말기 무료

    제공 미이행

    분실폰 임의 정지해제

    무선인터넷이용비용

    수신자

    부담요금

    33

    (건)

    4

    20

    4

    1

    2

    1

    1

    100(%)

    12.1

    60.7

    12.1

    3.0

    6.1

    3.0

    3.0

     

     

    ■ 청소년요금제 기본료 상한한도 제외항목 고지 강화해야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모두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SKT 팅, KT 알, LGT 링), 청소년요금제 기본료 상한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이용료, 수신자부담요금 등으로 인해 과다요금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및 부모들이 기본료 상한한도 제외항목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고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과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주요 기본료 상한한도 제외항목

    컬러링서비스 등 유료부가서비스이용요금, 데이터정액등 월정액요금, 700정보이용료 등 음성정보이용료, 정보이용료, KT114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이용요금, KT번호안내 직접연결 서비스 이용요금 및 통화료, 데이콤 다자간 콜렉트콜서비스 이용요금, 수신자부담계열요금, 소액결제이용료 등

     

    소비자원은 청소년 요금제 기본료 상한한도 제외항목에 대한 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현재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상한 제한 항목을 큰 글씨로 강조해 표시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 및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 서비스,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 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등의 이용방법과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요금 분쟁 발생 주요 원인, 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인터넷사이트, 브로슈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캐나다 : 아동과 청소년의 과소비 예방 프로그램

    ⁃ 영국 : 요금과다 발생 예방을 위한 부모 유의사항 안내(책자)

    ⁃ 프랑스 : 부모의 자녀 휴대폰 사용 교육 등

     

     

    ■ 선불요금제의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해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서비스 소비를 유도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선불요금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불요금제를 이용해 청소년의 이동통신요금 과다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 1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태리, 대만 등 6개국이 선불요금제를 통해 청소년요금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선불요금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 청소년을 막론하고 선불요금제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과 달리 (독일의 선불요금제 비율은 55.2%, 영국은 64.6%로 가입자의 절반이상에 달하고 이태리는 선불요금제 비율이 89.4%로 대부분) 2008년말 기준 우리나라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3.9%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불요금제 가입비율이 낮은 것은 선불요금제가 후불요금제에 비해 기본료가 없는 대신 단위당 통화료가 높고 이용절차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1초당 음성통화료만으로 볼때 1초당 2.5원~4.9원으로 일반적인 표준요금제 1초당 1.8원에 비해 최고 2.2배~2.7배가 높다. 또한 선불요금제는 충전금액의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기존 번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기존 후불번호 해지후 선불로 전환 가입) 후불요금제에서 이용되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라도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이동통신요금 과다 분쟁의 문제점 개선 대안에 대해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거래조사팀 팀장 박재구 (☎3460-3301)

    정책연구실 거래조사팀 연구위원 이상식 (☎346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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