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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0%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 구매불편 호소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및 당번ㆍ심야응급약국제 의무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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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해열제나 감기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0.10.4~6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32.4%) △심야 및 공휴일 당번약국 의무화와 확대 시행(32.0%) △소매점 판매ㆍ당번약국 확대의 동시 시행(29.8%)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9.4%의 소비자는 약국 외 소매점(슈퍼,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할 경우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해열제와 감기약 등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조차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에 아픈 소비자들은 약국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거나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농어촌 거주 소비자의 어려움은 더 심각해서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1읍, 214면)에는 아예 약국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당번약국제·심야응급약국제 의무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등 일반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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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반의약품 판매제도 관련 소비자 의식 조사
1. 일반의약품의 정의 및 판매현황
□ 일반의약품이란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예 : 해열제, 소화제 등)을 지칭. 주로 경증 질환의 약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약품을 지칭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국가와 비허용 국가는 아래와 같음.
<표1>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비허용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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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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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허용, 약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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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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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벨기에, 스페인, 키프로스,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1),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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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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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일본2),
대만, 싱가포르, 체코, 불가리아,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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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유판매약이 있으나 판매약의 범위가 극소수임
주2) 일본의 경우 판매는 허용되었으나 등록판매자가 판매하도록 함
2. 우리나라의 약국 운영 현황
□ 우리나라 전국 약국 수는 20,831개이고 이 중 8.4%인 1,752개만이 군단위의 시골지역에 분포(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08년 11월)
- 양구군, 장수군, 영양군을 비롯한 8개 군은 전체 약국 수가 10개 이하
- 전국의 215개 기초행정구역(1개읍과 214개면)에는 최소한의 약품을 구입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표2> 10개 이하의 약국이 소재한 ‘군’ 및 약국이 없는 ‘면’의 인구수
(단위: 군,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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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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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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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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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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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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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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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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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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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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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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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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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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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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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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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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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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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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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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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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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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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읍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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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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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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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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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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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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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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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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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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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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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없는 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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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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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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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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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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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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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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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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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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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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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방산면
해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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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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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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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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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용방면
산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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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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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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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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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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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없는 면의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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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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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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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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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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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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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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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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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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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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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군의 홈페이지(2010. 10),(백병성, 2009), 참조 및 수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색되지 않으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약방, 약국, 한약방’등 이 검색되는 면
- 한편 대다수의 약국은(당번약국, 심야응급약국 제외) 오전 9시부터 저녁 8-10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약국운영시간 현황 : http://www.pharm114.or.kr/search/search_result.asp (2010.10월) 참조]
□ 2007년 7월부터 대한약사회가 공휴일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약국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 참여율 저조(2008.2.1 설 당시 서울 일부지역 5.2% 등), 약국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2010년 7월부터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나
- 서울 25개 구 중 심야응급약국이 설치된 곳은 18개구에 불과, 부산의 경우 단 한 곳, 인천의 경우에도 2개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강원과 경북지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3. 소비자의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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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0.10.4~6
□ 조사대상 : 일반의약품 구입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 표본크기 : 500개(유효표본)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4.38%
□ 조사방법 : 전화설문
□ 조사기관 : 동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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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 구입시 불편 호소
- 일반의약품 구입시 응답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점으로는 ‘야간이나 공휴일이라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80.4%(중복응답)로 매우 높게 나타남.

□ 71.2%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소매점 판매에 찬성
- 71.2%의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견해에 대해 찬성함. 또 약국 외 소매점(슈퍼,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구입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구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수월하므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심야 및 공휴일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 심야 및 공휴일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구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32.4%)’와 ‘심야 및 공휴일 당번약국 의무확대시행(32.0%)’등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

□ 89.4%가 가정에 상비약 구비
- 89.4%가 가정에 상비약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

- 상비약을 구비해 놓는 이유는 ‘급할 때 쓰려고(69.8%)’, ‘자주 쓰는 약이라서(33.1%)’, ‘약국이 닫았을 때를 대비해서(3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비약 구비 품목으로는 상처연고 〉소화제 〉소독약 〉진통제 〉해열제 > 감기약 등의 순

□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소비자들은 심야나 공휴일 약 구입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심야나 공휴일에 보다 편하게 구입하는 방안으로는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와 함께 당번약국제도가 의무시행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들은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도 상비약을 복용 또는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의 일반의약품, 예컨대 상처연고, 소화제, 소독제,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를 적극 고려해야 함.
4. 일반의약품의 판매제도 개선 방안
□ 소비자원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음.
▲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및 당번약국제·심야응급약국제 의무화 필요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할 것임. 또한, 당번약국 및 심야응급약국의 운영에 관한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당번약국 및 심야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휴일이나 주말, 심야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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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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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팀장 백병성 (☎346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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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선임연구원 김재영 (☎346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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