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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와 신세계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으뜸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다발사업자 공개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인터파크와 신세계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으뜸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다발사업자 공개 -
    등록일 2010-12-23 조회수 23321
    
    이 자료는 1223(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와 신세계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으뜸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다발사업자 공개 -

     

     

    최근 9개월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주)인터파크아이엔티와 (주)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최근 9개월간(2010년 1월 ∼ 9월)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1,601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의 경우 (주)인터파크아이엔티(6.53건), 통신판매업자는 (주)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 5.22건)가 가장 많았다. 절대 건수로는 (주)이베이지마켓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이베이옥션 160건, (주)SK텔레콤 11번가 1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접수건(747건)으로 분석한 피해유형으로는, 제품의 품질·A/S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3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151건(20.2%),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112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 계약불이행이 111.3% 증가한 반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38.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용품 212건(28.3%), 문화용품 104건(13.9%), 정보통신기기 90건(12.1%) 등의 순이었다. 2009년 대비 정보통신서비스가 100.0%, 스포츠·레져·취미용품이 47.1% 증가한 반면, 차량 및 승용물 36.2%, 정보통신기기 23.7%, 가사용품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47건 중 483건(64.7%)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고, 처리결과는 환급 272건(36.5%), 계약해제 64건(8.6%), 배상 42건(5.6%) 등의 순이었다. 양당사자가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3건(1.7%)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거래건수 대비는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절대 접수 건은 (주)이베이지마켓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9개월간(2010.1.1.~2010.9.30.)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1,601건을 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수로 분석한 결과, (주)인터파크아이엔티가 6.53건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SK텔레콤 11번가 2.44건, (주)이베이옥션 1.24건, (주)이베이지마켓 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업자에서는 (주)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CJ오쇼핑 2.05건, (주)GS홈쇼핑 1.73건, (주)롯데홈쇼핑 1.5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절대 건수로는 (주)이베이지마켓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이베이옥션 160건, (주)SK텔레콤 11번가 116건, (주)인터파크아이엔티 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구분

    순위

    사업자명

    거래건수 100만 건당 접수건

    피해구제

    접수건

    통신

    판매

    중개업자

    1

    (주)인터파크아이엔티

    6.53

    77

    2

    SK텔레콤(주)-11번가

    2.44

    116

    3

    (주)이베이옥션

    1.24

    160

    4

    (주)이베이지마켓

    1.15

    230

     

    소 계

    1.50

    583

    통신

    판매

    업자

    1

    (주)신세계온라인사업부-신세계몰

    5.22

    27

    2

    (주)CJ오쇼핑

    2.05

    35

    3

    (주)GS홈쇼핑

    1.73

    37

    4

    (주)롯데홈쇼핑

    1.56

    32

    5

    (주)현대홈쇼핑

    1.22

    25

    6

    (주)롯데닷컴

    0.67

    8

     

    소 계

    1.70

    164

    총계

    -

    -

    747

    통신판매중개자 :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오픈마켓임.

    ※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외에 CATV, 카탈로그 접수 건도 포함됨.

     

     

    ▣ 품질·A/S 관련된 피해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접수건 747건으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의 품질·A/S 문제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3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후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151건(20.2%),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관련 112건(15.0%) 등의 순이었다.

    【표2】피해 유형별 접수 내역

    (단위 : 건, %)

    구분

    품질

    A/S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부당행위

    광고

    가격,요금

    안전

    표시

    약관

    제도

    기타

    336

    151

    112

    80

    21

    13

    9

    4

    4

    1

    16

    747

    비율

    45.0

    20.2

    15.0

    10.7

    2.8

    1.8

    1.2

    0.5

    0.5

    0.1

    2.1

    100

     

       2009년 대비 사업자 계약불이행이 111.3%로 가장 많이 증가 했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50.9%, 광고 관련이 31.3% 증가한 반면, 계약해제 및 해지는 38.4%, 품질·A/S는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주요 피해유형별 증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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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 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 품목별로는 의류, 악세사리,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747건 중 212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용품 104건(13.9%), 정보통신기기 90건(12.1%), 스포츠·레져·취미용품 50건(6.7%), 차량 및 승용물 44건(5.9%) 등의 순이었다.

    【표4】품목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품 목

    건 수(비율)

    품 목

    건 수(비율)

    의류, 섬유, 신변용품

    212(28.3)

    식생활기기

    29(3.9)

    문화용품

    104(13.9)

    식료품&기호품

    22(3.0)

    정보통신기기

    90(12.1)

    문화․오락서비스

    18(2.4)

    스포츠.레져.취미용품

    50(6.7)

    도서음반

    13(1.7)

    차량 및 승용물

    44(5.9)

    주방용품

    12(1.6)

    가사용품

    42(5.6)

    정보통신서비스

    12(1.6)

    보건.위생용품

    38(5.1)

    기타

    24(3.2)

    가구

    37(5.0)

    합계

    747(100)

     

       2009년 대비 정보통신서비스가 100.0%, 스포츠·레져·취미용품 47.1%, 의류․섬유신변용품은 17.8% 증가한 반면, 차량 및 승용물 36.2%, 정보통신기기 23.7%, 가사용품은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결과는 환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건 총 747건 중 483건(64.7%)이 합의권고 단계에서 처리되었다.

       처리결과는 환급이 272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64건(8.6%), 배상 42건(5.6%), 교환 37건(4.9%), 수리·보수 34건(4.6%), 계약이행 29건(3.9%) 등의 순이었다.

       양당사자가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1.7%(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5】처리 결과

    환급

    계약

    해제

    배상

    교환

    수리보수

    계약이행

    부당행위

    조정

    신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취하 중지

    처리불능

    272

    36.5%

    64

    8.6%

    42

    5.6%

    37

    4.9%

    34

    4.6%

    29

    3.9%

    5

    0.7%

    13

    1.7%

    213

    28.5%

    25

    3.3%

    10

    1.3%

    3

    0.4%

    747

    100%

    483건(64.7%)

    13(1.7%)

    251건(33.6%)

    -

     

     

    ▣ 피해유형별 사례

     

    【사례1】품질 및 A/S 관련

    신청인 김모씨(서울, 여, 40대)는 2010. 2.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부츠 1점을 구입함. 해당 제품을 약 10일간 착용하였는데 밑창이 떨어져 본인 비용으로 수선하였으나 이후 바닥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이의제기하였으나 이미 착화하여 수선 등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하고 수리가 불가능 시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음.

     

    【사례2】청약철회 관련

    신청인 이모씨(서울, 남, 40대)는 2010. 3. 인터넷쇼핑몰에서 TV를 329,800원에 구입하여 제품 상자 개봉 후 확인한 결과 TV가 너무 커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제품 상자를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함.

     

    단순히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음.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하는 등은 반품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2항)

    다만, 사업자는 이러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은 그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사례3】사은품 관련

    신청인 이모씨(전남, 남, 30대)는 2009. 12.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스노우보드 장갑을 구입하였음. 다음날 판매자로부터 품절되었다며 다른 제품으로 선택하라고 하여 다른 장갑을 주문했으나 당초 약속한 사은품(모자)이 아닌 열쇠 악세사리가 들어 있었음.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차례 확인 및 배송 요청하였으나 보내주지 않고 있음.

     

    ⇒ 상품구매 거래 시 사업자가 약정한 사은품 제공은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함.

    만일 전자상거래업자가 실제로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 광고하였다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음(법 제21조제1항, 제32조제1항).

     

    【사례4】표시·광고 관련

    신청인 구모씨(서울, 남, 20대)는 2010. 3.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헤드폰과 가정용충전기를 구입함. 수령 후 확인한 결과 가정용충전기가 광고와 다른 제품임을 발견함(광고제품 : 검정색/실제수령제품: 상표 없는 중국산제품, 연회색)하여 반품을 요구하자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기간은 7일이지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3항).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2항).

     

    【사례5】비품 및 위조품 관련

    신청인 배모씨(경기, 여, 30대)는 2009. 10.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회사 화장품인 에센스를 구입함. 구입한 제품이 정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환급 요청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인터넷상 물품거래 과정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는 ①진품인 것처럼 광고해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②중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경우, ③정품으로 광고했으나 A/S 등이 안되는 비품인 경우 등이 있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으며,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함(법 제17조 3항).

     

     

    ▣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1. 물품 구매 주문 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물품 구매 주문 시 대금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결제(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계약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에스크로 : 일부은행,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업체 등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3. 물품 구매 주문 후 충동구매로 판단되는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입한 물품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로 인한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4.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잘 읽고 물품수령 시 동일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반품합니다. 이 경우 반품비용은 해당 쇼핑몰이 부담합니다.

    -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시 쇼핑몰이 제공하는 모델명, 기능 등 주요 상세정보를 살펴보고, 물품 수령시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즉시 확인합니다.

    5.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 제품이 배송되면 바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하자, 배송,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취재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팀장 이성식  (☎3460-3131)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차장 윤영빈  (☎346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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