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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이용자 건강과 안전에 신경 써야- 흡연 구역 분리, 어두운 실내 조명 개선, 소방시설 점검 등 개선 시급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PC방, 이용자 건강과 안전에 신경 써야- 흡연 구역 분리, 어두운 실내 조명 개선, 소방시설 점검 등 개선 시급 -
    등록일 2010-12-22 조회수 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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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12월22일(수요일) 조간부터 (인터넷매체는 전일 12시 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C방, 이용자 건강과 안전에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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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구역 분리, 어두운 실내 조명 개선, 소방시설 점검 등 개선 시급 -

       온라인 게임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이하 PC방)의 위생 및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서울 소재 50개 PC방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연 구역·실내조명·위생·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연 PC방 1곳을 제외한 49개 PC방 중 73.5%(36곳)가 환기시설인 에어커튼을 설치했으나 실태조사 당시 가동하지 않는 등 두 구역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었다. 실내조명 측정 결과, 50개 PC방 중 74.0%(37곳)가 기준 조도인 40 룩스 이하로 측정되어 실내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PC방에서 사용 중인 마우스에 대해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세균수는 마우스 당 최소 5.9×101 CFU에서 최대 1.6×109 CFU가 검출되었다. 이 중 8개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구 근처에 물건을 쌓아둔 업소가 17곳(35.4%), 소화기나 비상벨 등 소방시설 근처에 물건을 쌓아둔 업소가 16곳(32.0%)으로 화재 등 비상시 외부 탈출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금연․흡연구역 완전 분리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사업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 부과, 협회 역할 강화를 통한 사업자 자율적 관리 노력 지원, 청소년 시력보호 등 눈 건강을 위한 조도기준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협회에는 PC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과 겨울철 화재 대비 및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과 위생관리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PC방 이용시 손세정제,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손을 세척한 후 공용 물품을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청소년의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3.5%(36곳)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서울 소재 50개 PC방에 대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9곳(금연 PC방 1곳 제외) 중 73.5%(36곳)는 두 구역이 완전하게 분리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즉, 17곳은 유리 재질로 된 벽을 설치하고 통로에 환기시설로 에어커튼을 설치했으나 조사 당시 가동하지 않고 있었고, 17곳은 유리벽으로 구분하였으나 에어커튼 등 환기시설 없이 통로가 오픈돼 있었으며, 2곳은 표시만으로 또는 비닐로 구분돼 있었다.

       에어커튼 등 환기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구역 구분의 의미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두 구역 사이에 유리문을 설치해 놓고도 열어 두거나 반쪽자리 문을 설치해 공기가 섞이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 구분이 불확실할 경우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가 우려되며, 밀폐된 장소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 담배연기의 독성이 희석되지 않아 일반적인 간접흡연보다 더 해로울 수 있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하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을 구획 시에는 화재 시 외부로 나가는 최소한의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출입통로에 이르는 동선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칸막이 설비가 되어야 하므로 출입문 형태의 통로는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다만, 출입하는 통로에는 에어커튼이나 환풍기를 사용하여 금연구역으로 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음.

     


    74.0%(37곳)가 실내 조명이 어두워


       
    금연구역에서 컴퓨터를 켠 상태에서 조도를 측정한 결과, 74.0%(37곳)가 기준 조도인 40룩스 이하로 측정되어 실내조명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난 바, 전 좌석에서 기준 조명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할 경우 시력 저하 등 성장기 청소년의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금연구역의 조도 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KS A 3011)에 따르면, ‘잠시동안의 단순 작업장’의 조도범위를 ‘30-40-60’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컴퓨터실’은 ‘300-400-600’, 사무실이나 도서열람실 전반은 ‘150-200-300’을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가정의 공부방은 ‘공부, 독서’ ‘600-1000-1500’, ‘놀이’ ‘150-200-300’, 전반 ‘60-100-150’로 되어 있음.

     

    어두운조명



    마우스에서 일반세균 검출 등 PC방 위생관리 미흡

       조사 대상 50개 PC방에서 사용 중인 마우스에 대해 일반세균수 측정 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은 마우스 1개 당 평균 4.8×107 CFU가 검출되었다. 최소 5.9×101 CFU에서 최대 1.6×109 CFU가 검출되어 업체마다 위생관리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마우스 중 40개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이 공공시설에서 검출된 평균 일반세균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PC방의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8개(16.0%)의 마우스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2개에서는 각각 3.3×102 CFU, 8.3×101 CFU로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되어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마우스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세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일반세균 수는 주위 환경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세균의 총 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미생물에 많이 오염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음.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 손, 비강 등에 흔히 존재하는 세균으로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손으로 만 김밥 등에 의한 식중독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함.


    ※ CFU(Colony Forming Unit): 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적절한 조건으로 성장시켜 미생물 1개체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키운 집락의 단위

     

    ※ 대형마트의 카트 손잡이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평균 1.1×103 CFU/100cm2), 고속도로 화장실 손잡이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평균 2.4×103 CFU/100cm2), 서울시내 터미널 및 기차역 5곳 화장실 좌대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평균 3.8×104 CFU/100cm2), 전국 찜질방의 베개, 매트, 안마의자 등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평균 4.2×102 CFU/100cm2)와 비교할 때 PC방 마우스에는 약 104 CFU 이상의 일반세균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고속도로휴게소 내 조리작업장의 POS(금전등록기) 7개를 대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수 측정 결과 1개(14.3%)에서 6.1×101 CFU/100cm2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과 비교하여 PC방 마우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됨.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점검 필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비상구의 개폐 여부와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4%(5곳)의 비상구가 잠겨 있었고, 35.4%(17곳)가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둬 실제 위급상황 발생 시 외부 탈출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 등 기타 소방시설 주변에도 물건을 쌓아둬 적시 활용이 곤란한 업소가 32.0%(16곳)였으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54.2%나 돼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방재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접수된 PC방 관련 화재 133건(2009.1~2010.9)을 분석한 결과, PC방 발화 요인으로는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51.1%), 담뱃불 등 부주의(38.3%)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관리와 흡연 등에 대한 확인과 세심한 관찰만으로도 상당한 사고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상구및소방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완전 구분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노력 지원 필요

       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10년 11월 현재 교육을 실시한 지자체는 10여개 이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관부처가 다른 복수의 법령에서 시설 등 PC방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다루고 있어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가 어렵다. 전국에 약 17,320개소로 추정되는 PC방 사업주에게 정부 정책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계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자의 자율적・자발적인 의식 개선 및 시설 관리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소관 부처가 다수에 걸쳐 있는 PC방의 복잡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회에게 PC방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업자 교육을 대행하게 하는 등 사업자 중심의 자율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완전 분리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사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협회 역할 강화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노력 지원, 청소년 시력보호 등 눈 건강을 위한 조도기준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 협회에는 PC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과 겨울철 화재 대비 및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협회가 이 권고를 수용하여 설치된 손소독기의 재점검 및 공간소독 실시 등 위생관리 강화, 안전관련 교육 실시 등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아울러 PC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손세정제 등으로 손을 세척한 후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위생에 유의하고, 장시간 어두운 조명 아래서 컴퓨터 작업을 할 경우 눈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 PC방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3460-3481)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과장 김혜진  (☎3460-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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